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23 선고일 2001.01.12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만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74.12.18 취득한 ○○○도 ○○○시 ○○○동 ○○○ 답 2,212㎡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및 같은 동 ○○○ 답 2,417㎡(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위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쟁점1토지를 1999.3.23자에, 쟁점2토지를 1999.6.8자에 각각 ○○○시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9.5.28 양도소득세 47,337,900원과 농어촌특별세세 10,519,530원을, 1999.8.30 양도소득세 52,142,040원과 농어촌특별세 11,587,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율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이를 25%로 하여 2000.5.1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5,738,462원과 농어촌특별세 환급분 5,106,462원을,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7,927,492원과 농어촌특별세 환급분 10,400,03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5.31 2건의 양도소득세 37,927,490원과 10,171,500원을 추가로 납부한 바, 이 금액의 합계가 결정결의서상 고지세액의 합계액(48,159,455원)과 차이나는 것은 과오납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이자상당액(60,465원)을 감액하여 납부한 때문이며, 그 후 청구인은 2000.6.26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기납부한 세액(169,685,580원) 전체의 환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내에서 거주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의 양도)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고향인 ○○○시 ○○○ 인접지역으로 ○○○시 ○○○동 ○○○산 밑에 위치한 논밭이었으며,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와의 직거리는 15.5㎞이고 도로주행거리는 17.5㎞이다. 1974. 6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전근으로 ○○○시 ○○○구 ○○○동 ○○○로 이사한 후 1974.12.18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1980년까지 시부모 및 친지의 조력을 받으며 논·밭농사를 해온 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시부모(○○○·○○○)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약 4㎞거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1990.9월 이후 1996년 봄까지는 청구인의 남편 ○○○이 공직에서 은퇴하여 ○○○시 ○○○구 ○○○동 ○○○(현주소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살면서 쟁점토지의 농사를 지었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논인데(양도당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논으로 표시되어 있음) 보상감정서에 밭, 임야로 된 경위는 천수답인 ○○○동 ○○○ 것은 87.7월 대장마때 ○○○산 토사가 밀려들어 1m 이상 일부가 덮힘으로써 논농사를 못짓고 콩·옥수수·호박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었으며, 울퉁불퉁한 외양을 보고 일부 임야로 감정되었고, 또한 ○○○동 ○○○ 논은 위 논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천수답인 바, 87.7월 대장마 후 그나마 물길이 끊어져 밭으로만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친정이 ○○○도 ○○○군 ○○○ 읍내인 관계로 장녀의 처지에서 그 곳 농토를 매입·관리하느라고 주민등록을 인접지역에 두게 되었으나, 실제는 4남1녀를 둔 주부로서 거의 대부분을 ○○○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 통산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공공용지의 양도)에 의한 (25%)감면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4.1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6 ○○○도고시 제356호로 사업승인(건설교통부 고시 1996-123호, 1997.4.24)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99.3.23 또는 1999.6.8자에 각각 ○○○시에 양도된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내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 통산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공공용지의 양도)에 의한 (25%)감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및 양도당시에 농지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2.3.13 ○○○도 ○○○군에서 ○○○시 ○○○구로 전입하였다가 1986.5.8 ○○○도 ○○○군에 전입하였고, 1986.10.16 ○○○시 ○○○구에 전입하였다가 1987.10.12 ○○○도 ○○○군에, 그리고 1997.2.21 다시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거주이전 현황을 보면 1982.2.23 이전에는 ○○○시 ○○○구 ○○○동에 거주하였다가 1982.2.23이후에는 ○○○시 ○○○구에 전입하였다가 1986.4.12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1974.12.18 쟁점토지 매입후 1980년까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시부모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도와 주었고, 1986.4.2 현주소지인 ○○○시 ○○○구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거주지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내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이 거주한 ○○○시 ○○○구는 농지소재지인 ○○○시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시부모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 주었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거주지를 달리한 청구인의 시부모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와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따져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