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714 선고일 2000.12.14

토지 등 기준시가의 산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 소재 대지1,5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399,680,500원을 수령하고 1999.8.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319,933,50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998.6.30 고시한 기준시가(393,139,500원)로 산정하여 2000.4.6 양도소득세 16,077,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규정(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에 의하여 1998.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증여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의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8두 16774, 2000.2.11)이 있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1998.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보다는 1999.1.1 기준으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시가에 더 근접 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등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6.16 양도자산에 대하여 1999.6.30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1998.6.30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은 양도당시의 토지현황이 더 적정하게 반영되는 양도일 이후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ㅇㅇ시에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 399,680,5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9.8.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새로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현황을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999.6.16 이루어 졌고 1999년 기준시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6.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