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기준시가의 산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토지 등 기준시가의 산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 소재 대지1,5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399,680,500원을 수령하고 1999.8.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319,933,50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998.6.30 고시한 기준시가(393,139,500원)로 산정하여 2000.4.6 양도소득세 16,077,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⑨ 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ㅇㅇ시에 양도하고 1999.6.16 토지대금으로 399,680,5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9.8.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99.6.30 고시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새로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현황을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999.6.16 이루어 졌고 1999년 기준시가는 1999.6.30 고시되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6.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