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13 선고일 2000.11.22

주식변동상황표상 52%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하였으나 사실상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이 체납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930,4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2000.3.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930,430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2%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1999.6.30 기간 청구외법인에서 철재 운반 및 상·하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나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처분청이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나목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2.8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동 법인의 발행주식 52%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동 주식은 1998.4.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9.4.30 다시 청구외 ○○○에게 소유권반환되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일부터 계속 경영을 하고 있고, 1998년 당시 자신의 보증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작성하여 자신 소유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1999년 다시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동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1998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는 청구인은 1998.1.1∼1998.6.30 기간 청구외법인의 철재 운반 운전사로 근무하였고,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국세청전산자료와 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1997년간 9,400,000원의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8.1.1∼1998.6.30기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급여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1998년 2기 과세기간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철근 공급 계약서, 자재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일계표, 입금표 등에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서 서명 또는 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빙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한 서면검토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관계인들의 진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주식을 실지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반면 청구인은 단지 1998.1.1∼1999.6.30 기간 청구외법인에서 철재 운반 및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