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할을 달리하여 부과한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10 선고일 2000.07.21

관할세무서를 달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5.3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66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외 ○○○씨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는 ○○○도 ○○○군 ○○○면 ○○○리 ○○○ 임야 5,950㎡와 같은 곳 ○○○ 임야 7,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0.19 청구외 ○○○, ○○○, ○○○,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5.31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66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의 재산인데 관습에 따라 종중원인 ○○○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1999.10.19 ○○○종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이는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종중이 종친회 회원인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 재삼 46070-1157, 1993.5.3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과세관할】 제2항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 건 증여세가 적법한 소관세무서에서 과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세액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되나 증여세 부과 목적상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납세지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도 ○○○군수가 발행한 증명서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종중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상속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세무서를 달리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 520, 1997.7.24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