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를 달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관할세무서를 달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0.5.3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66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씨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는 ○○○도 ○○○군 ○○○면 ○○○리 ○○○ 임야 5,950㎡와 같은 곳 ○○○ 임야 7,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0.19 청구외 ○○○, ○○○, ○○○,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5.31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66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