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09 선고일 2001.01.03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대지 220.6㎡위에 지하1층(88.37㎡, 근린생활시설), 1층(126.03㎡, 건축물관리대장상 ○○○호 및 ○○○호는 근린생활시설, ○○○는 주택), 2층(123.92㎡, 건축물관리대장상 201호 및 202호 모두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8.1.2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뒤 1998.9.1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2층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16,000,000원,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8.9.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외에도 ㅇㅇ시 ㅇㅇ구 ○○○동 ○○○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3가구로 구분하여 주택으로 분명하게 등재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하여 3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층(○○○호 및 ○○○호)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75,000,000원이 아닌 21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2000.3.19 청구인에게 199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8,26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구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취득하기전부터 전 소유자가 구분등기한 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였고, 양도시에도 분할양도가 아닌 일괄양도로서 매매계약서도 1매로 작성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층(○○○호 및 ○○○호) 주택부분을 청구외 ○○○에게 일괄취득하여 남매관계인 청구외 ○○○·○○○에게 일괄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도 1매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6.11.18 ㅇㅇ시 ㅇㅇ구 ○○○동 ○○○를 취득하였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서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았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건물이 각 호별로 구분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병기하여 건물과 토지를 1건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건물전체가 아닌 쟁점건물 2층 ○○○호와 ○○○호만 공동담보로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소규모로 거래의 실질이 일반 단독주택수준에 불과하다며 상가 및 3가구 전부를 실질적인 하나의 단독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사실도 없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도 3가구 공동주택으로 분명하게 구분등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상가와 3가구 공동주택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은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현황 구 분 1981.12.16신축 1983.12.30이전 1988.1.28이전 1998.9.16 이전

○○○호, ○○○호

○○○

○○○

○○○

○○○(1/2)○○○(1/2)

○○○호,○○○호

○○○

○○○

○○○ 〃 지층(○○○호), ○○○호

○○○

○○○

○○○ 〃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1996.11.18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당시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중 2층의 ○○○호 및 ○○○호를 청구외 ○○○으로부터 일괄매수하여 청구외 ○○○·○○○에게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았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각 호별로 구분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병기하여 건물과 토지를 1건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및 청구인과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건물전체가 아닌 쟁점건물의 2층 ○○○호와 ○○○호만 공동담보로 설정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과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 ○○○호, 2층의 ○○○호 및 ○○○호는 주택으로 구분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의하더라도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병기하여 건물과 토지를 1건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은 3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6.11.18 ㅇㅇ시 ㅇㅇ구 ○○○동 ○○○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려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은 3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3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