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서1707 선고일 2000-12-18

[요지] 주유소의 유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인정돼 필요경비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4. 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9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유류를 소매하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석유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 2. 28 공급가액 35,840,909원과 1997. 3. 31 공급가액 25,707,273원 합계 61,548,182원(공급물품: 휘발유, 공급대가: 67,703,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 3.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0. 4. 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9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상 물품(휘발유)을 경기도 ○○시 ○○동 XX 소재 ××주유소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자료(무통장입금증)상 수취인은 ×××으로 상이하고 ○○○와 ×××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는 ××주유소 이외에 ××석유(109-28-XXXXX)도 운영한 자로 청구인의 송금액이 청구인의 ××석유에 대한 외상매입금 26,950,000원을 상환한 금액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석유주식회사 ○○주유소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급물품(휘발유)의 실지 공급자는 ××주유소 ×××과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109-28-XXXXX0)라고 주장하며 위 ×××의 예금구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의 사실확인서, 장부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지급내역은 ×××의 농업협동조합 보통예탁금구좌(211020-51-XXXXXX)에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고 있음이 위 농업협동조합에서 2000. 10. 27 우리 심판원에 송부한 ×××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1997. 1. 4자 장부상 지급액 2,087,000원은 송금한 사실이 없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신정연휴로 송금을 하지 못하다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다 음 (금액 단위: 원) ┌─────┬─────┬─────┬─────┬─────┬─────┐ │ 일자 │ 금 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 1996.12.31│ 6,787,000│ 1997. 1. 4│ 2,087,000│ 1997. 1.16│ 6,102,000│ ├─────┼─────┼─────┼─────┼─────┼─────┤ │ 1997. 2.15│ 6,048,000│ 1997. 2.18│ 7,392,000│ 1997. 2.20│ 6,048,000│ ├─────┼─────┼─────┼─────┼─────┼─────┤ │ 1997. 2.24│ 5,376,000│ 1997. 3. 3│ 5,227,500│ 1997. 3. 3│ 3,805,000│ ├─────┼─────┼─────┼─────┼─────┼─────┤ │ 1997. 3. 4│ 308,500│1997. 3. 5│ 760,000│ 1997. 4.15│ 17,762,000│ ├─────┼─────┼─────┼─────┼─────┼─────┤ │ 합계 │ 67,703,000│ │ │ │ │ └─────┴─────┴─────┴─────┴─────┴─────┘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자금의 수취인은 ×××이고 ○○○와 ×××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송금액을 쟁점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우리심판원에 제시한 심리자료(세원 46410-, 2000. 10. 31)에 의하면 ×××과 ○○○가 ××주유소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시흥시장의 1996. 10. 28자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증에도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의 사실관계확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처분청은 ○○○가 ××주유소 이외에 ××석유(109-28-XXXXX)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26,950,000원의 유류를 매입한 거래실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송금액이 위 ××석유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송금액은 ×××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석유 ○○○와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는 ××주유소 ×××과 ○○○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