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96 선고일 2000.10.25

금융기관 조회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법인의 가수금을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1996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할 자산소득 중 ○○○은행 ○○○지점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65,290,290원을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2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및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이자·배당소득 중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470,888원과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031,641원, 합계 5,502,529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금조달 및 상환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은행 및 ○○○은행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제3호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등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 조회에 대한 ○○○은행 ○○○지점장의 회신(무역 99-54, 1999.9.15) 및 ○○○은행 ○○○동지점장의 회신(제99-13, 1999.9.15)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1999.8.4)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의 내용은 ○○○은행 ○○○지점에서 1995.12.21 청구인의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매달 가수반제 형식으로 적금을 들어 1996.12.26 상환하였다는 사실(○○○은행 ○○○동지점에서 1997.3.13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대출하여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용도 있으나 귀속연도가 다름)만 확인해 주고 있을 뿐,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2000.10.12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 건 이자소득이 청구인의 다른 자금에 포함되어 함께 법인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② 금융기관조회 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③ 설사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의 다른 자금과 포함되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정리되었다는 답변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가수금은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인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