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조회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법인의 가수금을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기관 조회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법인의 가수금을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6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할 자산소득 중 ○○○은행 ○○○지점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65,290,290원을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2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및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은행 및 ○○○은행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