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84.12.26. 운수업(화물)을 개업하여 1998.6.30. 폐업한 자로 1997.1.1.∼12.31. 사업연도중 청구외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106-01-XXXXX, 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9건의 세금계산서(공급물품: 타이어)와 청구외 ○○타이어백화점 ×××(사업자등록번호 106-37-XXXXX, 이하 “○○타이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3건의 세금계산서(공급물품 타이어) 합계 12건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9,87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사와 ○○타이어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3.13.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259,5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3.14. 소득금액변동통지(2000.6.13. 원천징수불이행분 근로소득세 20,344,210원 고지하였음)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타이어 구입비 129,982,000원을 고정거래처인 △△타이어 △△판매대리점 □□□(이하 “△△타이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매입하면서 그 중 60,108,000원에 대해서는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쟁점매입금액 69,874,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자 명의만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위 손금계상한 타이어 구입비 129,982,000원이 청구법인 보유차량의 1년 타이어 소요량에 대한 예상비용 133,200,000원에 근접하고 있는데에서 쟁점매입금액의 실물거래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나 타이어가 소모된 차량번호, 타이어의 품목,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타이어 구입비 129,982,000원을 고정거래처인 △△타이어로부터 실지 매입하면서 그 중 60,108,000원에 대해서는 △△타이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쟁점매입금액에 대해서는 공급자 명의만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이어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대금 지급사실 및 거래명세표 등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보유차량(37대)이 1년에 5회 타이어를 교체(소모)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예상비용 133,200,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타이어 구입비 129,982,000원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타이어를 실지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이어 소모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