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영구임대료로 지급한 보상비 6,000,000원을 제외한 공사인부 사고보상비등으로 지급한 25,220,220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지출된 사실이 공사 내용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영구임대료로 지급한 보상비 6,000,000원을 제외한 공사인부 사고보상비등으로 지급한 25,220,220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지출된 사실이 공사 내용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8. 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연도분 법인세 31,870,235원은 외주가공비 54,600,000원 복리후생비 75,598,020원 기타경비 31,220,22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법인세탈루사실확인 통보된 가공노무비 262,707,47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8. 16 1998귀속 법인세 87,464,97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5 실제 지출된 지출증빙에 의하여 경비를 인정받고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일부만 인용 되자 2000. 6. 1 지출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외주가공비 54,60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과 복리후생비 75,598,00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과 보상비등 37,220,220원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
(1)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진로 추진공사내 가시설공사부분 외주가공비”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이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2공구공사 약진로 추진공사중 가시설부분공사를 경기도 ○○시 ○○구 ○○X동 ○○아파트 102동 608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59XXXX-154XXXX)에게 44,600,000원에 재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실이 공사약정서에 나타나고 공사대금중 30,000,000원은 1998. 11. 12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가 이서하고 ×××를 거쳐서 ○○중기 △△△에게 지급된 사실이 거래은행에서 사본한 어음의 배서사항에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 14,600,000원은 1998. 11. 18 ○○○의 ◎◎은행 성남지점 계좌(079-086627-12-XXX)에 청구법인의 여직원 □□□가 수표입금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통장사본 및 입금 영수증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약진로 추진공사비 44,600,000원은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수도권광역상수도 5-2공구 현장의 배관공사”를 서울 ○○구 ○○동 ○○아파트 16-405호 ◇◇◇(59XXXX-184XXXX)에게 10,000,000원에 재도급 주어 시공한 사실이 시공약정서에 나타나고 청구외 ◇◇◇도 1999. 11. 6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10,000,000원에 재하도급(일명 품떼기) 받아 시공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가불금 4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은행 거여동지점의 ◇◇◇ 계좌(439225-90-XXXXXX)에 9,599,000원을 타행환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입금증과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수도권광역상수도 5-2공구 현장배관공사 외주공사비 1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용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현장 인부식대 75,598,020원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함바식당을 통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식비를 함바식당 주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함바식당이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매일 조식·중식·석식별로 식사를 제공한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고 주류와 안주는 별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1인 1식당 식사비는 3,500원으로 계산하고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안산현장의 1998. 1월∼9월까지의 식대 25,169,600원과, 군포현장의 1998. 11월∼12월 식대 16,46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에게, 절두산 현장의 5∼6월 식대와 광주현장의 8∼12월 식대로 21,379,800원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에게, 아산만현장·부안댐현장·전주현장의 식대와 숙소임차료로 12,588,620원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주인과 숙소임대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와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함바식당 주인들이 기재한 월별·일별·조식·중식·석식별로 인원수와 식사종류의 기재내용과 매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한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등으로 비용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식대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75,598,00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등을 지급한 내용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산 공업용수로 3공구 현장에서 사유지(약13.12평)를 침범하여 해당토지를 영구임대조로 청구외 ☆☆☆에게 지불한 토지보상금 6,000,000원은 토지의 매수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신림동 공사현장에서 인부 ▲▲▲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안전사고 치료비(2,539,320원) 및 합의금(2,300,000원)으로 지급한 합계 4,839,300원과 군포 광역상수도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중 경운기 발전기의 핸들을 놓쳐 이빨8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에게 지급한 치료비(2,800,000원) 및 합의금(1,500,000원)으로 지급한 합계 4,300,000원과, 성남현장에서 ◆◆◆에게 지급한 암발파로 인한 창고파손손해배상금 2,000,000원과 아산만 공사현장의 대왕참나무 700주의 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에게 지급한 2,000,000원, 공사현장의 마을주민 피해보상비로 마을이장 ♤♤♤에게 지급한 2,000,000원, ♡♡♡에게 지급한 영업방해보상금 100,000원과, 성남현장과 부안현장 및 아산만현장의 공사관련 피해요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외 4건 4,282,400원이 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및 피해발생보고서 합의각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발생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공사현장에서 양수기작업등에 필요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력을 연결 사용한 전력비 400,000원(♧♧♧ 300,000원, ▼▼▼ 100,000원)이 사용 및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비용으로 인정된다. (다) 현장인수비용 11,298,520원은 공사금액 2,358백만원의 군포현장을 ○○기업(주)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중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비용처리를 인건비로 처리했던 건으로 식대 잡철물대 사진현상비 등이며 원청자 ○○종합건설과의 합의약정서내역과 대금지급증빙에 의거 그 지급사유 및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 원가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로 54,600,000원, 공사현장식대인 복리후생비로 75,598,000천원과 기타 보상비등으로 비용인정요구한 31,220,220원중 토지영구임대료로 지급한 보상비 6,000,000원을 제외한 공사인부 사고보상비등으로 지급한 25,220,220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지출된 사실이 공사 내용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