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중 일부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제시된 증빙에 가공매입, 실제매입의 구분이 없는 등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가공매입액 중 일부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제시된 증빙에 가공매입, 실제매입의 구분이 없는 등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 난방공사)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76,234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결과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29,970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49,54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 당시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말재고원재료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재료의 구분기장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당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수불부가 당초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가공매입액 중 55,295,200원을 감안하지 아니한채 전액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는 바,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전기설비공사로서 과다한 재고자산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도 재고자산에 쟁점가공매입액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말재고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재료수불부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원재료수불부명세서상으로는 쟁점가공매입분과 실제 매입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원재료수불부는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말재고원재료 명세서는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제시된 것과 이후 청구인이 불복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매입액 중 일부만이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