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73 선고일 2000.10.27

잔금청산일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9.18. 취득한 ○○○도 ○○○시 ○○○면 ○○○리 ○○○외 11필지 답 4,0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잔금청산일인 1997.4.25.을 양도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양도당시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는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7.7.28. 양도소득세 18,457,9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7.7.31. 및 1997.8.18.로 보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595,535원(기납부세액 18,457,975원 공제)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22.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최종적으로 1997.4.25. 잔금 전액을 수령하였는 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7.7월에서 1997.8월 사이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 등 9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잔금일자가 1997.4.25. 임이 밝혀졌음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제시된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1997.6.28.)로부터 등기접수일(1997.7.31, 1997.8.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95.12.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7.7.31.)로 보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1997.4.25.이 양도시기이므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3.9.18. 취득한 ○○○도 ○○○시 ○○○면 ○○○리 ○○○외 11필지 답 4.067㎡를 1997.7.31. 및 1997.8.18. 청구외 ○○○외 8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1996.10.5.이고 잔금지급일이 1997.6.28.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22.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7.4.25. 잔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1997.7.31 및 1997.8.18.에 청구외 ○○○등 9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7.4.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등과 관련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4.25.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7.7.3.1 및 1997.8.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