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출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66 선고일 2000.10.25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인출액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부인하고 인출금의 환입액만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327,703,082원의 부과처분(2000.3.20 234,980,617원으로 경정감)은

1.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인출금계정 차변합계액 403,2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이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빌라13세대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분양이 완료된 10세대의 분양가액(처분금액) 518,000,000원에서 쟁점주택의 건축비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453,866,871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4,133,12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 ○○○외 7인은 1996.2.8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6.7.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빌라 1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된 11세대에 대하여, 동 주택의 분양가액 56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434,745,600원을 채무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은 되었으나 잔금은 상속개시일 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된 202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받은 4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된 10세대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 인출금계정의 차변합계액 403,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27,703,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동 합계잔액시산표상 인출금계정의 대변합계액과 차변합계액은 동일하게 403,200,000원인데, 이중 건축주가 환입한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건축주가 인출한 차변합계액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동 인출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동 인출금중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1993.2.24부터 1993.10.14사이에 피상속인의 사위 ○○○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택 분양시점인 1995.4.19부터 1995.12.20사이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340,390,000원과 1995.4.16부터 1995.10.15사이에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24,450,000원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규명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 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의 ○○○은행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계좌에서 1993.4.21 57,000,000원, 1993.6.7 53,000,000원, 1993.7.1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아들 ○○○ 및 며느리 ○○○의 예금계좌에서 1993.4.6부터 1993.8.23 기간동안 69,000,0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관련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피상속인은 1993.11.16 ○○○시 ○○○구 ○○○동 ○○○ 대지 376㎡ 및 같은 곳 ○○○ 대지 361㎡를 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한 부동산 현황 조회결과 확인되며, 그 당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24,410,000원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차입금이 없이도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사위 및 아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진정채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진정채무를 변제하는데 충당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처분재산에 대한 용도가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동일한 계정의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이 같은 금액으로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은 동일하게 '0'일 경우, 이중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동일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동일한 계정의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이 같은금액으로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은 동일하게 '0'일 경우, 이중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재무제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1995년도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합계잔액시산표상 인출금계정의 대변합계액과 차변합계액은 동일하게 40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변잔액과 차변잔액은 동일하게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에는 인출금 계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이 건 인출금의 발생 경위를 보면, 공사 관련비용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면서, 부채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면 별도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건축주가 출자한 것으로 인출금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였다가, 현금이 증가하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종전의 인출금계정 대변금액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이 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윤××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인기업의 자본변동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본금계정과 인출금계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최초의 원본출자액과 기중의 자본금 변동 및 순손익의 변동은 자본금계정에 기입하고, 기업주가 사용으로 인출한 금액은 인출금계정 차변에, 환입한 금액은 인출금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산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산표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동일한 시산표상에서 동일한 계정과목에 기재된 금액으로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차변합계액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국심 99중0641, 1999.8.17 같은 뜻), 처분청이 인출금계정의 차변합계액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시기가 1993.4.14부터 1993.12.31까지이고, 부족자금의 차입시기는 1993.2.24부터 1993.10.11까지이며, 피상속인이 공시지가가 924,000,000원에 이르는 ○○○구 ○○○동 ○○○ 대지 376㎡ 및 같은곳 ○○○ 대지 361㎡를 처분한 시기는 93.11.6임에 비추어 동 대지의 처분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볼 때, 1995년도 인출금계정 차변합계액은 적어도 1994년 이전에 공사대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주택의 공사원가 및 분양내역을 살펴본다 쟁점주택은 총 13세대를 건축하였는 바, 1993.3.25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4.14 착공하였으며, 1993.12.31 사용승인을 받아 1994년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 분양 내용을 보면, 총 13세대중 10세대는 상속개시일 전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세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양중(202호)이거나 미분양(지층 및 404호)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택(13세대)의 공사원가 및 분양내역> 공 사 원 가 분 양 내 역 연도별 금 액 (원) 연도별 금 액 (원) 비 고 1993년 660,250,341 1994년 114,000,000 (2세대) 상속개시일현재 1994년 22,925,130 1995년 404,000,000 (8세대) 합 계 683,175,471 소 계 518,000,000 (10세대) 분양완료 202호 40,000,000 (1세대) 분 양 중 (토 지) 229,308,600 지층 및 404호 57,625,000 (2세대) 미 분 양 (건축비) 453,866,871 합 계 615,625,000 처분청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총공사원가는 683,175,471원이며, 이중 피상속인의 토지대금 229,308,600원을 제외한 건축비는 453,866,871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분양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양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3세대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포함하여 총 615,625,000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으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처분가액은 위 10세대의 분양가액(처분금액) 518,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 13세대가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쟁점주택 13세대의 건축비 453,866,871원은 위 13세대의 분양가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으로 지출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금액은 위 분양가액 518,000,000원에서 건축비 453,866,871원을 차감한 64,133,129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신축자금을 아들 및 사위에게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들 및 사위의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자들이 사위 및 아들등 친인척이므로 예금통장사본 등만으로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인출금계정 차변합계액 403,200,000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위 분양가액 518,000,000원에서 건축비 453,866,871원을 차감한 64,133,129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