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인출액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부인하고 인출금의 환입액만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인출액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부인하고 인출금의 환입액만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327,703,082원의 부과처분(2000.3.20 234,980,617원으로 경정감)은
1.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인출금계정 차변합계액 403,2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이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빌라13세대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분양이 완료된 10세대의 분양가액(처분금액) 518,000,000원에서 쟁점주택의 건축비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453,866,871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64,133,12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외 7인은 1996.2.8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6.7.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빌라 1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된 11세대에 대하여, 동 주택의 분양가액 56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434,745,600원을 채무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은 되었으나 잔금은 상속개시일 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된 202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받은 4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된 10세대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 인출금계정의 차변합계액 403,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27,703,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