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6.19 취득하고 이를 1997.10.1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6,560,000원, 양도가액: 66,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8.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9.10.4 청구인에게 1997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6,06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