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구분 봉사료의 매출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60 선고일 2000.11.01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한 봉사료의 매출액 포함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106-01-73171)라는 상호로 과세유흥업소(음식, 디스코텍)을 1997.11.1부터 운영하면서 1998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1월분∼1999.2월분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강력61100-674, 1999.4.15)은 청구인의 탈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고발의뢰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16∼1999.4.2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8.1.1∼1999.2.28까지 4,271,784,36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5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계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1999.1∼2월 매출누락 4,271,784,364 1,229,339,364 2,129,536,000 912,909,000 부가가치세 369,476,290 135,227,330 234,248,960 미도래 특별소비세 799,944,740 225,713,310 373,193,450 201,037,980 교육세 239,983,500 67,713,990 111,958,120 60,311,390 계 1,409,404,530 428,654,630 719,400,530 261,349,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이의신청 및 2000.2.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점을 1997.11.1 개업하여 1999.4월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당 사업장에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 접대부에게 지급할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 바, 동 봉사료가 합계 1,088,354,400원(1998.3월분 72,875,200원 등, 4월분 88,012,600원 등)이므로 청구인이 동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인데(대법98두11274, 1999.5.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경리장부를 압수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출하였고, 그 증빙으로 검찰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웨이터 6개월 평균 매상"자료도 청구인의 사업장 경리실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모두 인정한다고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이 실지로 매출누락된 것임이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매출액의 산출내역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경리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매출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일괄 수령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부가1265-2894, 1979.11.22),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영수하는 유흥음식요금중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의 봉사료로서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것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비22641-304, 1990.3.13)인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영계텍으로 아가씨 접대부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월별 ○○○ 결산"자료를 보면 지출액에 WT봉사료 213,410,000원"으로 표시된 점으로 보아 웨이터의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을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 제6호에서『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 근거를 보면,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처분청에 주점업주등 세무고발의뢰(강력61100-674, 1999.4.15)를 해 왔는 바, 사업장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이고, 상호는 ○○○, 업주는 청구외 ○○○(○○○, 명의사장)로 되어 있고, 청구인[○○○, 실질업주(지분70%, 서인범)]과 청구외 ○○○[○○○, 실질업주(지분 30%)]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업주이며, 청구외 ○○○[○○○, (매출관련 총 관리자)]이 관리사장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신문조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는 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은 주류구입 및 경리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표(각 웨이터의 일일매상 내역)와 조판(일계표 등)등을 회수하여 청구인의 비밀장부에 기재하는 등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영업사장은 주점영업부분을 담당하며, 전무나 지배인은 웨이터를 지휘하고, 경리실 직원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을 결제하고 매출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영계텍(젊은 사람이 고객으로 오는 디스코텍)으로 웨이터가 확보해 놓은 고객들이 오면 손님을 룸등에 모셔놓고 손님들의 필요에 따라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을 합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부킹을 하는 영업방법이고, 술값은 현금과 카드가 6: 4 정도이고, 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카드깡등으로 카드대금을 결재하였으며, 이는 세금포탈 목적으로서 매출액을 줄이기 위함이고, 경리장부(일일매출장부) 2권과 일일매출현황서는 청구외 ○○○이 작성한 것으로 작성된 매출액은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주류거래도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하였으며, 1998.11월 274,816,000원(6건 등) 등 합계 1,096,378,000원을 다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청구외 ○○○이 작성한 장부를 검찰청에 압수당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직원이 산출한 부가가치세등의 산출금액이 맞다는 점을 인정하며, 쟁점사업장은 하루 매출액이 20백만원 정도이고, 수익금은 한달에 약 1억원 이상이 청구인 몫이며, 영계텍이라 접대부는 두지 아니하였으며, 웨이터 6개월평균매상자료도 그 내역이 맞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쟁점사업장의 "월별매상누계표"에 의거 아래표와 같이 관련 제 세금을 부과하였다. (단위: 원) 계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1999.1∼2월 매출누락 4,271,784,364 1,229,339,364 2,129,536,000 912,909,000 부가가치세 369,476,290 135,227,330 234,248,960 미도래 특별소비세 799,944,740 225,713,310 373,193,450 201,037,980 교육세 239,983,500 67,713,990 111,958,120 60,311,390 계 1,409,404,530 428,654,630 719,400,530 261,349,370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성을 갖는 것(대법98두11274, 1999.5.14)인 바, 청구인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장으로부터 압수한 경리장부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산출하였고, 청구인도 관리사장이 기록한 동 경리장부상의 매출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 접대부에게 지급할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1,088,354,400원이므로 청구인이 동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쟁점사업장은 영계텍으로 아가씨 접대부는 없다"고 확인한 점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을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