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간 정기간행물인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로부터 1994.5.31 공급가액 10,073,700원 및 1994.6.30 공급가액 14,962,7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25,036,4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7.15 위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25,036,4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254,74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7,40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점 자가○○○ 94.6.22 94.10.22 16,300,000원 상 동 자가○○○ 94.7.22 94.11.22 6,450,000원 계 2건 22,750,000원 셋째, 위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외 (주)○○○의 배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차 배서인은 청구외 (주)○○○기획 대표 ○○○(개인 인감사용), 2차 배서인 청구외 ○○○인쇄 대표 ○○○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량 외주인쇄하는 방법으로 주간 정기간행물인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주)○○○는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일보 및 지방 주간 ○○○ 등에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1997년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상황(TIS 조회, 1998년 폐업)에 미루어 짐작된다. 기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하도급계약서, 인수증 등 원시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금액이 쟁점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장부상 기재내용과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내역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94.5.31 주재료비 용지대 10,073,700원 94.6.30 외주가공비 인쇄 및 용지대 14,962,700원 94.7.19 외상매입금 용지대 등 11,081,070원 11,081,070원 94.7.19 미지급금 인쇄 및 용지대 16,458,970원 16,458,970원
• 1994.7.19자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은 1994.5.31자 주재료비 및 1994.6.30 외주가공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 비망록에 의해 어음발행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장 지급어음 계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