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57 선고일 2000.10.26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주간 정기간행물인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로부터 1994.5.31 공급가액 10,073,700원 및 1994.6.30 공급가액 14,962,7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25,036,4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7.15 위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25,036,4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254,74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7,40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거래당시 대금 결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결재금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장사실과 결재일자, 방법,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8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981.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1994.9.15 ○○○세무서장이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수 취 자 발행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주)○○○신문사 94.5.31 인쇄 및 용지대 10,073,700원 1,007,370원 94.6.30 상 동 14,962,700원 1,496,270원 합계 2 건 25,036,400원 2,503,640원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을 주장하며 약속어음 발행부표 및 어음결재 비망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수 취 인 지 급 지 어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주)○○○

○○○지점 자가○○○ 94.6.22 94.10.22 16,300,000원 상 동 자가○○○ 94.7.22 94.11.22 6,450,000원 계 2건 22,750,000원 셋째, 위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외 (주)○○○의 배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차 배서인은 청구외 (주)○○○기획 대표 ○○○(개인 인감사용), 2차 배서인 청구외 ○○○인쇄 대표 ○○○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량 외주인쇄하는 방법으로 주간 정기간행물인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주)○○○는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일보 및 지방 주간 ○○○ 등에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1997년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상황(TIS 조회, 1998년 폐업)에 미루어 짐작된다. 기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하도급계약서, 인수증 등 원시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금액이 쟁점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장부상 기재내용과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내역 일 자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94.5.31 주재료비 용지대 10,073,700원 94.6.30 외주가공비 인쇄 및 용지대 14,962,700원 94.7.19 외상매입금 용지대 등 11,081,070원 11,081,070원 94.7.19 미지급금 인쇄 및 용지대 16,458,970원 16,458,970원

• 1994.7.19자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은 1994.5.31자 주재료비 및 1994.6.30 외주가공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결재 비망록에 의해 어음발행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장 지급어음 계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