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56 선고일 2000.12.19

하청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가상각비 부인 임시투자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9.1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29,465,8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58,745,87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섬유의 사업장에 설치한 편직기계(쥬리기계 및 후라이스기계)를 청구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1997.9.27 청구법인이 통상산업부 지원 융자금으로 취득하여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섬유(편직원단 봉제 임가공 하청업체로 이하 "하청업체"라 한다)에 설치한 편직기계(42인치 규격의 쥬리기계 및 후라이스기계 각 5대로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당해 감가상각비 중 1997사업연도분 84,562,5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30,987,31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중 1997사업연도분 6,143,835원 및 1998사업연도분 31,801,513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1997사업연도분 2,987,513원 및 1998사업연도분 13,491,490원을 세액공제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6,028,690원(1997사업연도 97,057,870원 및 1998사업연도 68,970,820원)과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45,695,060원(1997년 제1기 3,794,060원 및 1997년 제2기 41,901,000원) 합계금 211,723,750원을 1999.9.1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25자 심사청구결정(일부 인용·취소 취지의 것)에 따라 2000.3.8 쟁점기계장치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 아님을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당해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것)는 전액 취소하고 위 법인세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 관련지급이자 등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이를 88,211,740원(1997사업연도 29,465,870원 및 1998사업연도 58,745,87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계장치는 하청업체에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관리 책임하에서 청구법인의 편직원단의 봉제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납품받은 봉제제품을 ○○○ 등에 수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조경비의 원가항목인 당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하청업체의 청구법인과의 임가공거래비율이 21.3%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치가 하청업체에 임대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등을 배제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만큼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구매하여 하청업체에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하청업체의 청구법인과의 임가공거래 비율이 21.3%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임대조건하에서 청구법인 이외의 임가공거래에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기계장치는 무상임대한 기계장치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자산으로는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로서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초 이건 관련지급이자를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이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단서 생략)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9.9.1 당초 쟁점기계장치에 관하여 업무무관자산임을 전제로 관련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에 의한 법인세를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한 별도의 부가가치세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5자 심사청구결정(쟁점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것)에 따라 위 법인세 중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의한 과세부분은 부가가치세 전부(매입세액불공제에 의한 것)와 함께 이를 취소하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에 의한 과세부분은 하청업체의 청구법인과의 임가공거래비율이 21.3%에 불과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들 모두를 취소(감액 경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그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융자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득하여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로부터 봉제가공·납품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외국시장에 판매(수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하청업체에 의한 생산 및 그 제품의 인수판매 등의 거래유형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해석규정(D.제조업 3.타산업과의 관계, 타항)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득하여 하청업체에 설치·사용케 하고 그로써 임가공된 편직봉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에 공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인정에 터잡아 심사청구에서도 업무유관성을 인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해 감가상각비를 업무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사업용자산으로서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한다. (4)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정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손금산입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그것이 당해 기계장치 소유업체에 직접 설치·운용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주가공 또는 협력업체에 설치되어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판매한 경우 등에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제도의 법리에 비추어 당해 기계장치 소유자가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심98서1575, 1999.6.17 등 다수 같은 뜻).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사용계약서(1997.2.21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것) 기재에 의하면 1997.2.21∼2000.2.20 청구법인 발주의 수출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도록 쟁점기계장치를 하청업체에 설치·관리하되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다른 장소로 반출하거나 이동시킬수 없으며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은 전량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며 청구법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 그 내용상 전속계약적인 특성을 띄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별도 제출한 하청업체의 사실확인서(대표자 ○○○가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것) 기재에 의하면 섬유류(편직물)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의 기계사용계약에 의한 쟁점기계장치(42인치 규격의 것)외에도 기존의 자신 소유 환편기(32인치 규격의 것) 20대에 의한 임가공업도 병행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작업지시분 만에 사용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만큼 상당정도의 진실성 또는 임의성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진술이 거래상대방의 자격으로 행하여 진 점등을 고려할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청업체 측 재무제표(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첨부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포함) 기재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의 경우 하청업체의 기계장치가액 계상액이 5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달리 하청업체가 위 기계사용계약기간 중 쟁점기계장치와 구별되는 기계장비를 별도의 시설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한편 하청업체의 규모 및 납세협력의무이행능력 등 제반 기업행정관리능력의 정도를 매출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청업체는 1998사업연도의 경우 1997사업연도와는 달리 인정과세를 받은 영세업체인 점과 그 매출현황이 아래표와 같이 분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精緻)한 장부(작업일지 등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의 비치 기장 또는 작성 등에 의하여 납세자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할 정도의 사무관리능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매출분석표

• 1997년 제2기(7월∼12월) 구 분 수 입 금 액 비 고 제 조 121,239,254원 도 매 17,664,500원 계 138,903,754원

•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구 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제 조 888,367,926원 54,190,443원 도 매 403,963,353원 20,602,131원 계 1,292,331,279원 74,792,574원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업무)확인서(1997.6.18부터 1998.12.14까지의 것)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부 ○○○, ○○○ 등)이 하청업체에서 작업내용, 일일생산량, 가동기계 수 등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출장 확인·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가 하청업체에 양도되거나 임대된 것임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계좌(#○○○)통장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총 10대 중 42인치 규격의 환편기(JURRY기) 5대를 1999.7.6 제3의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섬유에 임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에 의하여 편직·임가공된 제품이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어 판매(수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청업체의 임가공거래비율이 21.3%로 나타나는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치를 하청업체에 임대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데 대하여 반증자료로서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및 뚺쉿트(WORK SHEET)를 별도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제품의 전 생산과정 및 비용이 구체적으로 총 망라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달리 거기에 별 다른 특이점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11)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임가공 단가가 다른 임가공거래처의 가공단가와 같은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와는 달리 1997년과 1998년도 중 인건비 상승으로 외주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기계장치의 신규 취득으로 외주선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쟁점기계장치는 그 규격이 42인치로 종전의 32인치 규격의 편직기를 개량한 것이어서 동일한 임가공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8% 내지는 35%의 원사소요량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출물품 적기 인도가 동시에 충분히 이루어져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만큼 임가공 외주비 수지단가에 급급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임가공거래단가가 동일한 점만으로 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12)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취득한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아래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은 경우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기계장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손비)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일부(사후관리기간내 임의처분된 것)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분의 추징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점기계장치가 임대된 것으로서 다른 거래처의 외주물품의 가공에도 사용되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이른바 소사장 또는 분사제도 하의 당사자도 아님에도 전산자료상 나타난 하청업체의 임가공거래비율(청구법인과의 임가공거래금액 × 1 / 하청업체의 총 수입금액 중 임가공거래금액) 등 만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당해 감가상각비와 투자금액의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각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