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해복구 공사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54 선고일 2000.11.09

쟁점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10월 경기도 ○○군 ○○면 일대의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신서면 ○○위원장 등 6명으로부터 740,9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해 2000.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827,7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연천군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해복구공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의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1996.11.16부터 1998.2.28까지 산서면의 청구외 ○○위원장으로부터 201,667,000원, 청구외 ○○위원장으로부터 105,763,000원, 청구외 ○○위원장으로부터 107,650,000원, 청구외 제7지구 ○○위원장으로부터 197,573,000원, 청구외 제11지구 ○○위원장으로부터 16,882,000원, 청구외 경지정리외지구 ○○위원장으로부터 132,275,000원, 합계 740,921,000원의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된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직접 영수하는 것이 아니며, 실지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수요자로서 부담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 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 각지구별 ○○위원장이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수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각지구별 ○○위원회이며 동 위원회에 국고보조금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각지구별 ○○위원회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각지구별 ○○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쟁점금액으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각지구별 ○○위원장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져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