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유소간의 유류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8 선고일 2001.01.03

법인주유소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주유소가 있는 경우 양 주유소간의 유류이동에 대하여 일시보관 또는 위탁판매에 관한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유류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유류중 140,562,000원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의 유류탱크에 주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주유소'에 반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주유소로부터 11,023,636원 상당의 유류를 반입하였음에도 이를 매입으로 보지 아니한 채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조사한 후 이를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① 매출누락액 128,436,000원(이하 "쟁점1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② 매입누락액 11,023,636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③ 또 다른 매출누락액 12,126,000원(이하 "쟁점2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④ 위 매출누락액 합계액 140,56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2,778,364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0.1.7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54,941,670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1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0.4.14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56,788,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유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주유소의 주유탱크, 종업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상호 협조하였다. 반출된 유류의 경우 청구법인의 유류 매출과 수입이 불일치하여 ○○○주유소의 주유탱크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게 된 것인 바,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고 당해 유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의 반출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유소가 매출신고시 자기 판매분과 쟁점매출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양 주유소간 탱크의 사용정도, 종업원의 여유 등 유류관리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류를 개인주유소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주유소가 매출신고시 반출입분 유류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바, 이 건 법인주유소에서 개인주유소에 반출한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라 하면서 유류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키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 사업연도"라 한다)에 ○○○주유소가 청구법인에 반출한 631,891,772원 상당의 유류 및 1995 사업연도에 반출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고등법원판결(ㅇㅇ고등법원 제4특별부, ○○○, 1997.10.17)내용 및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제1부, ○○○, 1998.4.14)내용 그리고 1994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반출한 888,882,000원 상당의 유류 및 1995년도에 반출한 쟁점매출액상당의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상여처분과 관련한 감사원심사청구 결정(2000년 감심 제○○○호, 2000.1.11)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① 청구법인주유소와 ○○○주유소 간 유류의 일시 보관이나 위탁판매에 관하여 약정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② 이 건 반출입이 위탁거래에 따른 것이었다면 양 주유소의 장부상 위탁판매에 따라 별도 구분기장을 하거나 위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지급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③ ○○○주유소가 부가가치세의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판매분과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