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7 선고일 2000.12.28

쟁점토지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3.5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89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0,0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6,7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186,500원 합계 189,733,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8.22부터 1995.6.22 사이에 경기도 ㅇㅇ시 ○○○동 ○○○외 6필지 답 16,49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답 5,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 당시부터 공장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 허가받지 않은 토지이고, 또한 1996년부터는 노외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하여 취득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79,428,296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0.3.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89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0,0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6,7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186,500원 합계 189,73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군부대 및 송유관 위탁관리업체인 ○○○과 협의를 거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설한 후 쟁점토지를 공장의 진입로 및 레미콘차량의 주차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임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어 취득 당시부터 공장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 허가받지 않은 토지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6년 3월부터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생략) 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 나. (생략)

3. 주차장용토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의 규모】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건설시행자의 주문에 따라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료를 배합한 레미콘을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1시간 내외에 소재하는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1993.12.28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공장(60,626㎡)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장이전부지로 쟁점토지등(16,490㎡)을 취득하였음이 공장이전허가서,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등을 취득한 후 1994.5.13 그 토지전체에 대하여 공장이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관련법령과 같이 자연녹지지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은 10,000㎡로 제한되어 있어 그 다음날 공장이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이전허가 면적을 9,451㎡로 재신청하여 1994.5.28 ㅇㅇ시로부터 공장이전허가를 받은 후 1994.9.24 공장건축 허가(건축연면적 1,921.1㎡)를 받고 1995.12.14 공장을 착공하였음이 공장허가신청서, 취하원, 공장이전허가서, 공장착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하에 국방부 소유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어 1994.5.12 (주)○○○ ○○○저장소로부터 송유관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전설치허가를 동의 받아 1994.5.28 ㅇㅇ시로부터 공장이전허가를 받은 후 1995.10.6 육군 ○○○부대에 송유관 이설허가를 요청하여 1995.11.10 송유관관리업체인 (주)○○○과 협의하여 이설공사를 추진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고 (주)○○○과 합의가 이루어져 1996.1.17부터 송유관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1996.3.13 (주)○○○ ○○○저장소로부터 차량이 통행하여도 송유관에 지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2.12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용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1996.3.20 잡종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1996.6.14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였음이 (주)○○○ ○○○저장소장의 공장부지 사용허가 동의서, 육군 ○○○ 부대장의 송유관이설에 대한 회신문(보2물 ○○○, 1995.11.10), 토지형질변경허가서, 민영노외주차장설치신고수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에 레미콘 믹서트럭 1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수입금액 중 노외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은 없는 사실이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명세서, 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더라도 이 건 공장부지는 이전전 ○○○공장의 부지(60,626㎡)보다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다른 공장들에 비하여 레미콘생산량, 믹서트럭보유대수를 감안하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공장별 현황 (단위: ㎡, 대, ㎥) 공장명 공장부지면적 믹서트럭보유 연간생산량

○○○(이 건) 16,490 115 900,000

○○○ 33,399 80 700,000

○○○ 15,594 50 400,000

○○○ 8,678 40 400,000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이 건 공장을 현지확인(2000.11.1)한 바, 쟁점토지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공장의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 그중 일부는 공장진입로로 이용(다른 진입로는 없음)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40여대의 믹서트럭 등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정차중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한 공장의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기준면적(19,121㎥)이내의 토지로 그 유예기간 내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설하고 공장의 진입로 및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믹서트럭의 주·정차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의 부속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