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ㅇㅇ세무서장이 2000.3.5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89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0,0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6,7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186,500원 합계 189,733,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8.22부터 1995.6.22 사이에 경기도 ㅇㅇ시 ○○○동 ○○○외 6필지 답 16,49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답 5,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 당시부터 공장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 허가받지 않은 토지이고, 또한 1996년부터는 노외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하여 취득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79,428,296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0.3.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89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0,0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6,7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186,500원 합계 189,73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주차장용토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의 규모】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16,490 115 900,000
○○○ 33,399 80 700,000
○○○ 15,594 50 400,000
○○○ 8,678 40 400,000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이 건 공장을 현지확인(2000.11.1)한 바, 쟁점토지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공장의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 그중 일부는 공장진입로로 이용(다른 진입로는 없음)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40여대의 믹서트럭 등이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정차중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한 공장의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기준면적(19,121㎥)이내의 토지로 그 유예기간 내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설하고 공장의 진입로 및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믹서트럭의 주·정차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부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의 부속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