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채무를 대주주가 대위변제한 경우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6 선고일 2000.10.12

금융채무를 대주주의 부동산처분금액으로 대위변제하고 차용증을 쓴 경우 이는 금융채무가 개인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31 청구법인에게 한 1998.4.1∼1999. 3.31 사업연도 법인세 138,74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주주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금융차입금을 사용하던 중 IMF위기를 맞아 금융이자를 연체하게되자 대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8.12.4 아래와 같이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래 (단위: 원) 대출기관 대출원금 이자 등 대위변제액 비 고

○○○생명보험 200,000,000 15,476,710 550,400,006 대위변제자 ○○○ 300,000,000 34,923,296

○○○은행 959,828,717 63,841,479 1,023,670,196 계 1,459,828,717 114,241,485 1,574,070,20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 대위변제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을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분석검토결과 매출누락 24,300,000원과 자산수증익 1,598,070,567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해명이 없는 자산수증자료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0.3.31 청구법인에게 1998.4.1∼1999.3.31 사업연도 법인세 138,74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주주인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인 ○○○동 ○○○ 소재 토지·건물(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은행 및 ○○○생명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차입금을 사용하던 중 IMF를 맞아 연체이자(당시 24%∼27%)를 갚지 못하자 ○○○생명보험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자 ○○○이 매수인을 찾아나섰고, 이에 1998.11.24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청구외 (주)○○○종합건설(대표 ○○○)에게 1,240,000,000원에 양도하게된 것으로 이 자금으로도 금융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어 청구외 ○○○(○○○의 동생)의 ○○○동 ○○○의 토지·건물까지 양도하여 금융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단기차입금이던 금융채무가 대주주 및 ○○○의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을 뿐인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생명보험 및 ○○○은행의 채무를 ○○○, ○○○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바 현재 영업실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변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의 범위】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1994.9.24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주주구성

○○○

○○○

○○○

○○○

○○○

○○○ 지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 관 계 대표이사 처남

○○○의 자

○○○의 자 기타

○○○의 처 ※ 대표이사 ○○○→○○○으로 변경(1997.9.17) 과점주주 ○○○(○○○과 처남 매부지간) 1998.11.24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및 ○○○(○○○의 동생) 소유의 같은 곳 ○○○의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 및 ○○○의 개인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대위변제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 1,574,070,20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을 감안할 때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 및 ○○○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대위변제액은 증여가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의 금융채무가 자연인 ○○○ 등에 대한 채무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 ○○○의 현금차용증 및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부채)계정 등 관련장부계정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 및 ○○○의 현금차용증(1998.12.4)을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차용인으로 하여 ○○○로부터 1,116,000,000원, ○○○로부터 458,069,000원을 1998.12.4∼2000.12.3(3년)까지, 용도는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은행 및 ○○○생명보험의 차입금에 대한 대위변제용에 한하며, 이자는 최초 3년간은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는 상호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제5기(1998.4.1∼1999.3.31)결산을 하면서 이 건 대위변제액(1,574,069,000원, 이자계산으로 인한 차이 1,202원 발생)과 관련하여 전기 단기차입금계정 10억원을 장기차입금계정(○○○, ○○○)에 12억원으로 대체하였다가 제6기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445,955,270원(장기차입금 374,069,000원, 재고오류 73,886,270원)을 반영하여 장기차입금계정을 이 건 대위변제액 1,574,069,000원(○○○ 1,116,000,000원, ○○○ 458,069,000원)과 일치되게 수정반영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외에도 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채무의 변제능력유무 여부는 자산수증 또는 증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대위변제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아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