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한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5 선고일 2001.01.04

장기할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등 총 11개 필지(당초 같은곳 ○○○ 및 ○○○였으나 분필 변경됨) 임야 합계 18,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종중 일가와 함께 공유(청구인의 지분은 전체의 2/10)하던 중 ○○○군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협의해 옴에 따라 1989.7.4 종중 일가인 ○○○가 대표로 쟁점토지상에서의 농공단지조성 기공을 승낙하고 1990.4.10 당시 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의 70%인 89,425,0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다만 쟁점토지 공유자중 2인(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음)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군은 1999.2.24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쟁점토지의 8/10 지분만 등기이전하였고 1999.3.24 동 이전지분에 대한 잔금 13,697,96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9.2.24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 당시 이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1992년에 완공됨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업체들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0년 이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나 등기상으로만 1999.2.24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바 있어 양도시기는 관련 법령상 최초 대금을 수령한 날인 1990.4.10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별약관 등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와 다른 점이 없으므로 법령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세법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0년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51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 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이라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1999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12.28 개정)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금의 70%를 수령한 시점인 1990.4.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령해야하고 또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령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충청남도 ○○○군수의 토지수용확인서(2000.1.20)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한 2인을 제외한 공유지분 8/10(청구인의 지분 2/10 포함)에 대한 총 보상금 결정금액은 128,881,200원으로서 1990.4.10과 1999.3.24에 각각 89,425,000원과 13,697,960원으로 2회 분할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3회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도대금 분할지불과 관련하여 ○○○군수의 답변서를 보면 매매대금중 일부(70%)만 지불하고 이후에 잔금을 지불한 것은 규정이나 약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9.2.24로 본 판단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