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장기할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등 총 11개 필지(당초 같은곳 ○○○ 및 ○○○였으나 분필 변경됨) 임야 합계 18,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종중 일가와 함께 공유(청구인의 지분은 전체의 2/10)하던 중 ○○○군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협의해 옴에 따라 1989.7.4 종중 일가인 ○○○가 대표로 쟁점토지상에서의 농공단지조성 기공을 승낙하고 1990.4.10 당시 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의 70%인 89,425,0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다만 쟁점토지 공유자중 2인(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음)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군은 1999.2.24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쟁점토지의 8/10 지분만 등기이전하였고 1999.3.24 동 이전지분에 대한 잔금 13,697,96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9.2.24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7,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