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당연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며, 더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당연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며, 더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3.6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41,55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06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중 청구외 ○○○증권주식회사 등 23개 증권회사에 주식을 매매주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인 1,332,678,750원을 증권회사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을 장부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투자자문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증권 등 증권회사에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도 중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자문수수료로 1,00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중 증권회사에게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 지급한 1,332,678,750원중 1,00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간접지원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동 금액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0.3.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41,55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06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법인세법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청구법인과 증권회사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1994년도 중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이 청구법인의 주식거래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간접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주식매매에 따라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법적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당연히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보면 거래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등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과 증권회사간에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주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당연비용으로서 주식매매위탁에 따른 거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출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주문과 관련된 제반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행위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며, 더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투자자문수수료는 당사자간의 투자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과는 별개인 것임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서 이는 접대비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터잡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