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권회사 주식매매수수료는 당연비용임

사건번호 국심-2000-서-1644 선고일 2001.01.29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당연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며, 더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3.6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41,55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06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중 청구외 ○○○증권주식회사 등 23개 증권회사에 주식을 매매주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인 1,332,678,750원을 증권회사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을 장부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투자자문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증권 등 증권회사에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도 중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자문수수료로 1,00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중 증권회사에게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 지급한 1,332,678,750원중 1,00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간접지원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동 금액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0.3.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541,55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06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1994사업연도 중 ○○○증권 등 23개 증권회사에 청구법인이 주식매매 위탁주문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주식의 경우 0.6%범위내)하는 법정수수료로서 기관투자자인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인 자문계약현황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투자자문계약서는 대부분 1년 계약으로 계약자산이 총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그 구체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증권회사들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투자자문 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증권회사들에게 동 수수료의 1.5배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유가증권을 운용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사들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에게 투자자문료를 선지급하게 하고 이를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써 사후보전하도록 한 행위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제3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간접지원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간접지원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법인세법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청구법인과 증권회사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이며 청구법인이 1994년도 중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이 청구법인의 주식거래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간접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주식매매에 따라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법적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당연히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보면 거래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등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과 증권회사간에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주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당연비용으로서 주식매매위탁에 따른 거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출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주문과 관련된 제반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행위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며, 더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투자자문수수료는 당사자간의 투자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과는 별개인 것임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서 이는 접대비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터잡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