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23 선고일 2000.09.30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9,535,000원, 1997년 1기분 3,850,000원, 1997년 2기분 95,294,100원, 1998년 1기 76,903,400 합계 205,58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구주택을 멸실한 후, 1996.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8.10 "○○○ 6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12.26 4세대를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 1세대는 임대를 주었으며, 1996.1기∼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 186,893,2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 29,535,000원, 1997.1기 3,850,000원, 1997.2기 95,294,100원, 1998.1기 76,903,400 합계 205,58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빌라 공사기간에 쟁점빌라를 분양하려한 사실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매매접수대장 및 확인서 등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4세대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세대는 임대를 하여 판매된 부동산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10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8.10 쟁점빌라를 신축한 후, 1998.12.26 쟁점빌라 중 4세대를 청구인의 자녀 4명에게 각각 1세대씩을 증여하고,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 1세대는 임대를 주었으며, 1996.1기∼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 186,893,200원을 환급받고, 1998.2기 확정신고시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일반인에 분양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빌라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탐문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분양이나 매매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분양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청구인이 소유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6.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11.2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1기∼1998.1기 중 쟁점빌라의 시공자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의해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쟁점빌라 4세대를 증여한 후 증여한 주택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청구인이 소유하였으며, 이 건 전후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신축판매업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청구인이 자가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탐문결과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분양이나 매매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중개사무소의 부동산매매 접수대장에 1997.5.10, ○○○중개사무소 부동산매매 접수대장에 1997.8.20 쟁점빌라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쟁점빌라를 분양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사업목적으로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청구인이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않았다거나, 이 건 전후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매출과세표준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환급세액 등의 이득을 취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것은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문제로서 이 건과 별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