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쉽세미나, 에이다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접대비성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리더쉽세미나, 에이다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접대비성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ㅇ세무서장이 1999.7.4 청구법인에게 한 1994.9.1∼1997.8.31기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3,605,830,250원, 농어촌특별세 102,117,770원 및 1994년 1기∼1996년 1기간의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31,533,200원의 부과처분은
1. 리더쉽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1996.9.1∼97.8.31사업연도 손금부인한 2,805,041,240원중 753,995,085원과 1997.9.1∼98.8.31사업연도 손금부인한 3,246,048,608원중 933,888,185원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에이다방문 경비와 관련하여 1995.9.1∼96.8.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168,611,461원중 28,107,530원과 1996.9.1∼97.8.31 사업연도 손금부인한 497,874,882원중 175,387,743원 및 1997.9.1∼98.8.31사업연도 손금부인한 619,686,218원중 281,020,494원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세제, 화장품등 생활용품을 다단계판매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 1993.9∼1998.8 기간의 각 사업연도 중에 다단계판매원 및 회사 임직원 부부의 해외여행경비로 13,609,245,293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계상한 바, 처분청은 법인제세 조사결과 위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7.3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4.9.1∼1997.8.31 기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3,605,830,250원, 농어촌특별세 102,117,779원 및 1994년 1기∼1998년 2기간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31,533,200원을 고지하였다.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단위: 원) 사 업 연 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1994.9.1∼1995.8.31 224,737,250 27,028,270 1995.9.1∼1996.8.31 1,491,336,500 75,089,500 1996.9.1∼1997.8.31 1,889,756,500
• 계 3,605,830,250 102,117,770 이 건 청구와 관련 없는 법인세: 510,650,484원 <부가가치세> (단위: 원) 과세기간 세 액 과세기간 세 액 1994년 1기 668,810 1996년 2기 332,821,620 1994년 2기 726,000 1997년 1기 129,416,650 1995년 1기 1,275,790 1997년 2기 380,811,760 1995년 2기 5,612,530 1998년 1기 44,408,740 1996년 1기 616,000 1998년 2기 135,175,300 계 1,031,533,2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리더쉽세미나의 목적은 (ⅰ) 판매원들에 대한 광고선전, 교육훈련 및 회의를 통한 제품의 판매촉진 (ⅱ) 판매기법에 대한 교육 (ⅲ) 판매원들의 동기부여 및 (ⅳ) 판매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조직관리에 있는 바, 접대비와는 그 지출목적이 다르며 실질적으로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및 회의비적 성격의 비용이며
(2)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라는 사업구조의 특성상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전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광고활동이 필요하고, 광고선전비에 상응하는 형태의 비용지출이 필요하고, 특히 1995∼1998 기간 중 리더쉽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 경비의 합계액이 매출대비 1.8%로 동일 업종의 판매업자(○○○(주), ○○○(주), ○○○(주))의 광고선전비(매출액대비 7.2%)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 범위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3) 리더쉽세미나 및 해외초청여행은 해외에서 개최된다는 이유로 호화, 사치성 접대용행사라기 보다 위와 같은 광고성 내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성공한 판매원을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성장을 유도하는 회의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4) 그 일정을 보면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총 4박5일 내지 5박6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하루반 정도의 관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식일정(환영, 비즈니스세미나, 환송)이며, 초청여행의 경우도 총 8일중 ① ○○○ 건강보조식품 연구소인 ○○○센타 방문 및 건강보조식품공장 ○○○ 제조센터 방문 ② 원료생산 농장견학 ③ 본사강당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 본사 방문 6일간은 ○○○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식일정이며 2일간은 관광한 것으로 위 행사내용중 일부 관광일정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해외세미나 등에 지출된 비용중 항공료 전액 및 회의, 업무관련 장소 견학, 교육훈련 등 공식활동과 관련이 있는 숙박료와 식대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의 복합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거래실적 및 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상관행상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나 광고선전(구매의욕자극)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 또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해석되고 있는 바,
(2)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료·숙박비·식대 등이 대부분인 쟁점경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과는 달리 각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중에서도 일정자격을 갖춘 특정 상위직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제공되는 해외여행 등의 행사개최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리더쉽세미나 등의 참가규정상 행사의 개최목적이 참가자의 1년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한국암웨이 리더간의 상호교류의 폭을 넓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세계관광명소에서 5∼10일 동안 관광여행을 제공(행사 매뉴얼에 관광 목적으로 안내되어 있고 관광일정표상 대부분이 가이드가 동행하는 관광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세미나 및 세무·마케팅 제품 교육과 제품설명·전시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3) 쟁점경비는 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의 목적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관광여행이라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판매원의 위로와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 성질의 비용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제품설명 및 교육관련 대관료 등 직접비용 1,023,638,905원을 차감하고 관광여행에 해당되는 비용만을 선별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대법원86누378, 87.4.14, 국심81서300, 81.5.4, 국심98경755, 98.8.28)으로 판단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 제4항에서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의 2호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세제, 화장품, 커피, 건강보조식품 등 가정용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조 또는 국내에서 매입하여 다단계판매원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1년에 한번씩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위직 판매원(○○○ 이상)과 이를 지도 및 보조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리더쉽세미나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해외세미나등 해외여행경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아래 쟁점경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경비 부인 내역> (단위: 백만원) 리더쉽 세미나 초청해외여행 계 항 공 료 3,670 2,052 5,722 숙 박 료 2,172 1,886 4,058 식 대 1,894 358 2,252 기 타 617 121 738 소 계 8,353 4,417 12,770 현지여행경비 566 273 839 합 계 8,919 4,690 13,609
(3) 위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판매원 중 상위직 판매원의 부부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로서 다단계판매사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부부중 한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판매사원으로 활동(상호: ○○○, 사업종류: 소매, 종목: 다단계판매원 소매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4)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품전시장 임차료등 일부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쟁점경비를 일정표에 의하여 분석한 바,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괌에서의 세일즈인센티브, 하와이, 싸이판, 사포르와 홍콩에서의 다아몬드포럼, 스위스, 이태리, 남아프리카 등지에서의 ㅇㅇ, 뉴포트에서의 ㅇㅇ, 국내(제주)에서 ㅇㅇ은 대부분 관광을 하는데 소요된 경비로 확인되어 이는 접대성 경비로 보인다.
(5) 다만, 리더쉽세미나와 에이다인센티브의 경우는 세미나등의 개최지별 일정표를 볼 때, 단순히 관광만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제품설명 및 제품사용교육, 비즈니스세미나, ○○○ Expo 참석, 결의대회, 비즈니스미팅, 판매사원의 성공담 청취, 건강보조식품공장 및 원료생산농장견학, ○○○ 견학 등 실제로 판매(영업)활동의 신장 내지 판매사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간이 총 여행시간의 약 16.7%∼45.3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징취한 여행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매년 실시되는 리더쉽세미나의 경우, 다른 초청해외여행과 유사하게 많은 시간을 해외관광을 하는데 소요하였음이 확인되나, 리더쉽세미나는 많은 인원의 판매원이 참여할 수 있고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여행일정 중에 업무관련 세미나 및 ○○○ 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판매원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판매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판매기법의 전수 또는 신제품의 내용이나 사용방법의 소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이 별첨 여행일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활동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광고를 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독특한 제품판매 방법을 고려 할 때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에이다 인센티브 여행의 경우, 청구법인이 상위직 판매원들에 연간 5∼6 가지의 초청해외여행 기회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청해외여행은 스위스, 이태리, 괌, 하와이, 싸이판 등 주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이다 인센티브 여행은 다른 초청해외여행과는 다르게 ○○○ 모회사가 소재하는 미국 에이다의 ○○○ 센터의 방문 등 모회사 견학, 건강보조식품 제품 제조시설 및 연구센터 견학, 건강보조식품을 재배 및 가공하는 부에나 파크 및 레이크 뷰 견학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업무관련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위 여행일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2가지 종류(리더쉽세미나, 에이다 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접대비성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첨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 표: 업무관련 경비 > (단위: 원) 구 분 부인액총액 접 대 비 업무관련경비 비 고 97∼98 리더쉽세미나 1997 리더쉽세미나 1998 리더쉽세미나 2,805,041,240 3,246,048,608 2,051,046,155 2,312,160,423 753,995,085 933,888,185 26.88% 28.77% 합 계 6,051,089,848 4,363,206,198 1,687,883,270 27.89% 96∼98 에이다방문경비 1996 에이다 1997 에이다 1998 에이다 168,611,461 497,874,882 619,686,218 140,503,931 322,487,139 338,665,724 28,107,530 175,387,743 281,020,494 16.67% 35.23% 45.35% 합 계 1,286,172,561 796,655,497 484,515,767 37.67% 위와 같이 리더쉽세미나 및 에이다인센티브 여행일정을 분석하면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업무관련 일정이 1997∼1998사업연도 중 총 여행시간의 27.89%(1997사업연도 26.88%, 98사업연도 28.77%)이고, 에이다방문의 경우는 업무관련 여행일정이 1996∼1998사업연도 중 총 여행시간의 36.67%(1996사업연도 16.67%, 97사업연도 35.23%, 98사업연도 45.35%)로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 경비와 순수여행경비(접대비)를 안분·산출하면 각 사업연도의 업무관련경비는 1997∼1998 리더쉽세미나의 경우는 1,687,883,270원이고 1996∼1998에이다 방문의 경우는 484,515,767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업무관련 시간의 경비는 회의비(세미나) 내지 판촉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1997 리더쉽세미나
• 기 간: 96/11/27∼96/12/6
• 장 소: 괌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괌 도착후 휴식 0.0 0.0 0.0 제2일 단체사진 촬영 해양스포츠
○○○수중올림픽 오리엔테이션 0.4 3.5 4.0 2.0 소 계 7.9 2.0 9.9 제3일 제씨비치
○○○수중올림픽 3.0 5.0 소 계 8.0 0.0 8.0 제4일 제품교육 및 비즈니스세미나
○○○ Expo 해양스포츠 결의대회 4.5 3.0 0.5 2.0 소 계 4.5 5.5 10.0 제5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0.4 7.5 27.9 비 율 73.12% 26.88% 100.00%
(2) 1998 리더쉽세미나
• 기 간: 97/11/29∼97/12/4
• 장 소: 발리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발리 도착 0.0 0.0 0.0 제2일 자유시간 및 휴식 자유시간 및 섬관광 오리엔테이션 3.0 5.0 2.5 소 계 8.0 2.5 10.5 제3일 해양스포츠 8.0 0.0 8.0 제4일 리더쉽 세미나 섬관광 5.0 3.0 소 계 5.0 3.0 8.0 제5일
○○○ Expo 래프팅 결의대회 5.0 3.0 2.0 소 계 5.0 5.0 10.0 제6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6.0 10.5 36.5 비 율 71.23% 28.77% 100.00%
(3) 1996 에이다/엔피아이
• 기 간: 96/6/10∼96/6/16
• 장 소: 에이다 일 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제1일 서울출발, 에이다 도착 0.0 0.0 0.0 제2일 본사로 이동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Video관람 및 본사견학 화장품관련 미팅(공장견학) 쇼 핑 3.0 0.5 1.0 2.0 1.5 소 계 3.0 5.0 8.0 제3일 Mackinac섬으로 이동 결의대회 8.0 2.0 소 계 8.0 2.0 10.0 제4일 선택관광 8.0 0.0 8.0 제5일 선택관광 8.0 0.0 8.0 제6일 선택관광 8.0 0.0 8.0 제7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35.0 7.0 42.0 비 율 83.33% 16.67% 100.00%
(4) 1997 에이다/엔피아이
• 기 간: 97/7/15∼97/7/22
• 장 소: 에이다 일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비 고 EDC 에메랄드 평균 EDC 에메랄드 평균 제1일 서울출발, LA 도착 0.0 0.0 0.0 0.0 0.0 0.0 0.0 제2일
○○○센터 견학 자유시간 및 휴식 2.5 5.5
○○○ 제품연구소 소 계 2.5 0.0 1.3 5.5 0.0 2.7 4.0 제3일 단체사진 촬영 부에나파크 견학 레이크팜 견학 자유시간 및 휴식 0.5 3.5 0.25 2.25 4.0 5.5 건강보조 식품농장 건강보조 식품농장 소 계 4.0 2.50 3.20 4.0 5.50 4.80 8.0 제4일 선택관광 8.0 8.0 8.0 0.0 0.0 0.0 8.0 제5일 관 광 8.0 8.0 8.0 0.0 0.0 0.0 8.0 제6일 관 광 8.0 8.0 8.0 0.0 0.0 0.0 8.0 제7일 비즈니스 미팅
○○○에서 견학 3.0 5.0 3.0 5.0 3.0 5.0 소 계 0.0 0.0 0.0 8.0 8.0 8.0 8.0 제8일 서울도착 0.0 0.0 0.0 0.0 0.0 0.0 0.0 총 계 28.50 15.50 44.0 비 율 64.77% 35.23% 100%
(5) 1998 에이다/엔피아이
• 기 간: 98/7/13∼98/7/19
• 장 소: 에이다 일자 행 사 명 관광 등 시간 업무관련 행사시간 합계 비 고 제1일 서울출발, 에이다 도착 0.0 0.0 0.0 제2일 본사로 이동 비즈니스 미팅 본사견학 쇼 핑 2.0 1.0 3.0 3.0 소 계 2.0 7.0 9.0 제3일
○○○기념관 견학 LA로 이동 5.5 2.5
○○○창업자기념관 소 계 5.5 2.5 8.0 제4일 레이크뷰농장 견학
○○○본사 견학 3.0 5.0 건강보조식품농장 건강보조식품연구소 소 계 0.0 8.0 8.0 제5일 선택관광 8.0 0.0 8.0 제6일 선택관광 결의대회 8.0 2.0 소 계 8.0 2.0 10.0 제7일 서울도착 0.0 0.0 0.0 총 계 23.5 19.5 43.0 비 율 54.65% 45.35% 1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