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가공수출시 무환반출된 원자재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09 선고일 2000.09.28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반출시기(선적일)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609(2000. 9.28)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주)○○○가방이라는 상호로 자투리(폐가죽) 가죽 및 원단을 매입하여 여자용 가방을 중국에서 임가공후 현지에서 대부분을 수출(일부 국내반입분이 있으나 국내반입분의 경우는 이 건 가산세부과에서 제외됨)하는 소규모 중소법인인 청구법인은 1994년 제2기∼1997년 제2기중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원·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였으나 무환반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에 임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부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4,2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연도기분 세 목 세 액 비 고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200,240원 1995년도 제1기 " 4,058,450원 1995년도 제2기 " 6,918,770원 1996년도 제1기 " 8,430,870원 1996년도 제2기 " 11,908,370원 1997년도 제1기 " 4,329,150원 1997년도 제2기 " 6,385,150원 합 계 44,231,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의신청에 이어 2000.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여자용 가방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ㅇㅇㅇ지방국세청장 의견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원·부재료를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외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1997년 제2기중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원·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였으나 무환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4,423,103,392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도기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 가산세적용 과세표준 가산세액 1994년도 제2기 336,533,307 220,024,114 2,200,240 1995년도 제1기 682,025,997 405,845,090 4,058,450 1995년도 제2기 921,146,626 691,877,379 6,918,770 1996년도 제1기 1,471,085,874 843,087,541 8,430,870 1996년도 제2기 2,112,980,300 1,190,837,997 11,908,370 1997년도 제1기 1,789,320,992 432,915,521 4,329,150 1997년도 제2기 2,228,284,102 638,515,750 6,385,150 합 계 9,541,377,198 4,423,103,392 44,231,000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