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주가공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607 선고일 2000.08.26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 바 외주가공비의 지급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3.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0,859,6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21,1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하고, 동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하여 결정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쇼핑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은 1,108,015,240원, 소득금액은 52,023,961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입금액중 50,010,000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3.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0,859,69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 ○○○, ○○○, ○○○, ○○○ 등 6명에게 쇼핑백에 구멍을 뚫는 펀치작업 및 끈을 매달아주는 작업을 하고 49,88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실거래자인 ○○○ 등이 가정주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 등의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은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 등 6명에게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 등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쇼핑백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네 부녀자를 모아 쇼핑백 제조시 펀치 작업등의 가공작업을 하고 21,1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 ○○○ 통장(계좌번호 ○○○)에 1997.11.4에 12,880,000원과 1997.12.31에 5,000,000원등 2차례에 걸쳐 외주가공비가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 외에도 ○○○(13,610,000원), ○○○(2,400,000원), ○○○(1,600,000원), ○○○(8,560,000원) 및 ○○○(2,600,000원)에게 총 28,770,000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급증 사본만을 제시할 뿐, 동 입금액이 외주가공에 대한 대가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금융거래가 빈번한 쇼핑백을 제조하는 사업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 등에게 무통장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위 금액이 외주가공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 등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8,77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1,802,237원)만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시에 감면하였으나, 동 특별세액감면은 당연감면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1997년도 소득금액을 52,023,96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근거로 1,802,237원만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액경정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액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21,1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을 산정한 연후에 동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