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주상복합상가 ○○○, ○○○, ○○○, ○○○,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1 및 1996.4.30 취득하여 1995.11.10 사업자등록(부동산업: 임대)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0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0.1.10 및 2000.5.8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22,964,680원 및 4,45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1.10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2,964,680원의 처분에 대하여 2000.4.25 심판청구하였고, 2000.8.10 우리심판원에서 각하결정(국심 2000서1210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분양받은 점포를 의류소매점으로 임대하였고, 양수인도 의류소매점으로 임대하고 있고, 세입자들은 양수인이 인수한 후에도 의류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1997.12.31 폐업을 원인으로 1998.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신고를 마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1997.12.10 직권폐업조치하고 잔존재화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 양수인 ○○○과 ○○○이 비록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양수인이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국심 99부2287, 2000.3.14)
(2) 아울러 처분청에서 2000.1.10 과세한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므로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호를 1995.12.1에, ○○○호를 1996.4.30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0 양도하면서 1995년 제2기 확정 신고시 34,141,920원을, 1996년 제1기 예정 신고시 4,912,000원을 설비투자환급 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은 점포로 모두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중 ○○○호∼○○○호를 1997.12.10 432,000,000원을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동 ○○○호는 1997.12.10 108,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는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일시지급한다는 내용외에 기존의 임차인 및 이에 대한 보증금, 현재의 부동산 관련 채무 및 제세공과금 변제, 계약위반시의 변상방법등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직권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선행처분(2000.1.10)에 대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사업양도로 인정하여 고지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선행처분을 후행처분에 흡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사안이나, 후행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