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46 선고일 2001.11.16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였다는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1998년 1기부터 1999년 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51,464,244원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지검외사-61110-614, 1999.6.14. 및 외사-61110-767, 1999.7.9)를 근거로 1999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278,623,620원, 1998년 2기분 2,370,784,840원, 1999년 1기분 913,651,290원 합계 3,563,05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수출물품을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 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예비적청구로 쟁점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지 아니한 1998.10.1.이후 과세기간 중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수출물품도 없이 수출을 가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을 대행시키고 영세율세금계산서도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형태의 조세포탈범죄를 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수출을 가장하여 조세포탈을 기도하였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반박할 만한 결정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소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동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검찰에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아니한 1998.10.1.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된 검찰의 공소장내용(○○○지검 99형 제56610, 1999.5.14)을 살펴보면, 1998년 4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 직원인 무역부 대리 주○○○, 차장 장○○○, 환전상 조○○○ 등은 수출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와 관세로 부정환급받은 것을 공모하여 속칭 보따리 무역상들의 위탁을 받아 해외운송을 대행하던 ○○○무역 등으로부터 ○○○증권(B/L)을 구하거나, 이를 임의로 만든 후 수출신고필증, 화물명세서 등에는 이미 선적된 수출품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내역, 품질 등을 허위기재한 후, 동 물품을 청구법인에 실지로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물품을 타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자료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 모으는 등 수출관련서류들을 조작하고, 수출실적증명을 위하여 수출신고시마다 청구법인으로 부터 원화를 임시로 출금한 후 암달러를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입금하고 쟁점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2,765,146,381원을 부정환급받아 각각 배분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 위 공소장에 나타나는 피의자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수출물품을 실지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임을 빙자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이 보따리물건을 수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설령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수출물품의 실제내용이 다르다는 정도는 알았으며, 청구법인이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입금시키는 방식을 써서라도 수출 대행을 한 이유는 수출실적과 수수료이익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하였고, 청구법인의 무역부 대리 주○○○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허위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커미션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실적에 관심이 있었고, 월 25억원의 수출실적을 유지하려고 상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무역부 차장 장○○○은 청구법인계좌에서 나온 돈이 환전상을 통하여 달러로 교환된 후 다시 청구법인 외환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외법인에서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이며, 1998년 10월경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갑자기 커져 회사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해 보도록 대책회의를 했으며, 본인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거래규모를 줄이도록 지시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음으로, ○○○고등법원 제4형사부의 판결내용(99노2319, 2000노232(병합), 2000.2.16)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는 1998.5.1~12.29.까지의 범행(1999.1.14.~3.31.까지의 범행은 검사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죄로 징역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12,387,868원을 병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무역부 대리 주○○○에게는 1998.5.1.~6.15.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부정거래사실을 몰랐다 하여 무죄, 1998.7.28.~12.29.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배임증재의 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911,840,312원(유예)을 병과하였으며,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99고약24012, 1999.7.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년 2/4분기부터 1998년 3/4분기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로 벌금 5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수사기관이 세무당국에 보낸 과세자료통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과세자료통보서를 근거로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 99두4556, 1999.11.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9.7월∼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선별결정)를 실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1999.7.19) 및 결정결의이력조회서(TIS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출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하여 처벌되었으며, 처분청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거래가 실질거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이 사건 관련인사들의 처벌기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5.1.~9.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1998.5.1.~12.29.까지, 청구법인의 무역부 대리 주○○○은 1998.6.15.~12.29.까지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으며, 위 김○○○, 주○○○에게는 1999년 1/4분기의 과세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철회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였음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한편, 김○○○와 주○○○의 항소이유서(법무법인 ○○○법률사무소)를 살펴보면, {1999년 1/4분기 중 포탈내역은 예정신고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법인의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1999년 1기 예정 신고시 납부세액은 172,553,988원이고 1999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은 172,969,660원으로서 매출액(일반매출 및 영세율매출)에는 변동이 없고 단순히 납부세액의 착오분 415,672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대, 위 김○○○, 주○○○의 1999년 1/4분기의 범행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철회를 한 이유가 동 과세기간의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1998년 4/4분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이유도 명백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처벌받지 아니한 1998년 4/4분기의 범행에 대하여도 법원에서는 김○○○, 주○○○을 처벌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처벌되지 아니한 김○○○, 주○○○의 1999년도 1/4분기의 범행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지법 제30 형사부, 99고합476, 99고합691(병합), 1999.8.17. 선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1998.10.1.이후 과세기간중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지거래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