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원가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공사를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원가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인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체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404,570천원(1997년도분 1,252,560천원, 1998년도분 152,010천원)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2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6.1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84,735,8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당 초 고 지 내 역 】 (단위: 원) 구 분 세 액 부가가치세
1997. 1기 69,941,200
1997. 2기 78,088,640
1998. 1기 7,764,540
1998. 2기 10,199,080 법인세 1997 사업연도 87,004,210 1998 사업연도 29,300,440 합 계 282,298,1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체인점간에 체결하는 체인점 개설계약과는 달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자격으로 체인점주와 별도의 시설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 또한 ○○○의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를 시공한 ○○○시 ○○○구 ○○○동 ○○○ 소재 ○○○ 대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대금 또한 ○○○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어음 및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 및 집기비품 등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심사부가 99-761, 2000.2.25)에서 ○○○ 등에게 지출된 시설공사비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가 ○○○에게 제출한 견적서와 ○○○이 ○○○에게 지급 결제한 어음 및 무통장입금 내역에 의하여 ○○○가 견적서상의 금액만큼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견적서상의 금액만큼은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실내장식을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초 조사시에 쟁점공사에 관한 증빙서류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체인점과의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주소와 청구법인의 인감이 사용된 점과, 실내장식을 대행한 ○○○의 견적서에 수신인이 청구법인 김사장님으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에게 공사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견적서상의 금액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