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45 선고일 2000.08.09

공사를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원가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인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체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404,570천원(1997년도분 1,252,560천원, 1998년도분 152,010천원)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2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6.1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84,735,8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당 초 고 지 내 역 】 (단위: 원) 구 분 세 액 부가가치세

1997. 1기 69,941,200

1997. 2기 78,088,640

1998. 1기 7,764,540

1998. 2기 10,199,080 법인세 1997 사업연도 87,004,210 1998 사업연도 29,300,440 합 계 282,298,1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체인점간에 체결하는 체인점 개설계약과는 달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자격으로 체인점주와 별도의 시설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 또한 ○○○의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를 시공한 ○○○시 ○○○구 ○○○동 ○○○ 소재 ○○○ 대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대금 또한 ○○○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어음 및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 및 집기비품 등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심사부가 99-761, 2000.2.25)에서 ○○○ 등에게 지출된 시설공사비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가 ○○○에게 제출한 견적서와 ○○○이 ○○○에게 지급 결제한 어음 및 무통장입금 내역에 의하여 ○○○가 견적서상의 금액만큼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견적서상의 금액만큼은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실내장식을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초 조사시에 쟁점공사에 관한 증빙서류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체인점과의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주소와 청구법인의 인감이 사용된 점과, 실내장식을 대행한 ○○○의 견적서에 수신인이 청구법인 김사장님으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에게 공사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견적서상의 금액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세 귀속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 개인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인시설계약서 및 ○○○의 공사대금 입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쟁점공사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청구법인의 ○○○점주인 청구외 ○○○간에 1997.3.19 체결한 체인시설계약서(공사금액: 16백만원) 제1조에는 본사(지사)와 체인점과 쌍방이 합의하여 체인점 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사(지사) 및 체인점에 각각 1통씩 보관하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으며, 본사(지사) 주소로 기재된 ○○○시 ○○○구 소재 ○○○빌딩은 국세청 TIS자료상 청구법인의 당시 주소인 점과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자격으로 체인시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 예금계좌(○○○은행 ○○○ 및 ○○○)에 입금된 사실을 들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공사에 관한 수입금액과 이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법인이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그의 대표이사인 ○○○의 개인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공사에 관한 대금결제가 위 ○○○의 개인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쟁점공사를 위 ○○○ 개인이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외 ○○○가 1996.8.29 (주)○○○ ○○○ 대표이사에게 쟁점공사에 관한 견적을 제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체인점 개설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13조(개점)는 체인점은 점포디자인 등의 시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입안·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아프터서비스)에 체인점은 점포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재보수 요구가 있을시 조건없이 따라야 하며, 청결하고 격조높은 매장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인점의 인테리어에 관하여 매장설치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 관련 장부가 ○○○도 ○○○시 ○○○면 ○○○리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용인공장에 비치되어 있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진행상황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공사 관련 대금은 공사후에 ○○○에게 지급되었지만 당초 쟁점공사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과 체인점 개설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신규 체인점주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사는 ○○○ 등이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로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는 ○○○이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 이상 ○○○ 등에게 지급한 금액(처분청은 이를 쟁점공사의 원가로 인정)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