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자의 명의자와 실계약자가 다른 경우 실계약자 명의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자의 명의자와 실계약자가 다른 경우 실계약자 명의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8.4.21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 대지 158㎡, 건물 92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로부터 1,15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 1998.5.20 중도금 4억원(계약금과 합하여 합계액 5억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지불하고, 계약조건등 이행문제로 잔금은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는 분쟁 중에 있는데,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 1,2층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1999.4.20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명의로 매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태"라고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처분청에 통보(○○○지방검찰청 강력 6100-○○○호)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등 26건의 국세체납액 1,625,704,510원의 체납처분으로 1999.5.24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8.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0.3.10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고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심사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2000.7월경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 ○○○의 재산으로 확인된다는 조사결과를 2000.7.14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왼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압류해제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와 증거서류에 의하여 보건대, (가) 체납자인 청구외 ○○○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등"에 대한 피의자로서 ○○○지방검찰청에서 1999.4.20 진술한 내용 중 "피의자의 재산관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1998년도에 ○○○빌딩 10층 전체 약 300평을 위 10층의 소유자인 ○○○로부터 약 11억원에 ○○○명의로 매수하여 중도금 약 5억원을 ○○○에게 지급한 상태이고,…"라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쟁점 부동산의 실제 매입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자기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입관계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 진술 중 쟁점부동산매입의 명의자로 지칭한 "○○○"은 청구인을 지칭하여야 할 것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추적조사서의 "○○○빌딩 매입자금 흐름도(계약금)"에 의하면, 청구외 ○○○이 운영하는 "○○○"의 사업수입금액은 ○○○은행 ○○○지점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다시 ○○○(○○○의 동생)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8.4.15 위 ○○○ 계좌에서 1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인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고, ○○○은 이 금액을 ○○○생명 보험금 납입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가, 1998.4.21 자신의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위 ○○○도 2000.6.2자의 확인서에 1억원의 수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가 보험금납입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자신의 수표 및 현금으로 1억원을 만들어 청구인과 함께 계약금으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빌딩 매입자금 흐름도(중도금)"에 의하면, 중도금으로 지급된 수표(1억원짜리 4매 #○○○∼○○○)도 ○○○은행 ○○○지점의 ○○○(청구외 ○○○의 동생)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위 ○○○ 계좌의 자금원천은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1억과 나머지는 ○○○의 계좌(○○○은행 ○○○지점 ○○○에서 315,000,000원 및 ○○○은행 ○○○지점 ○○○에서 122,200,000원)에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며, "○○○계좌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의 ○○○은행 ○○○지점 계좌(○○○)는 1998.1.8 개설되어 2000.5.2 기간동안 총 1,220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2000.5월 현재 잔고는 190원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입금액 1,220백만원 중 임의추출한 1998.2.23 1998.3.3 1998.3.17 1998.3.19 1998.4.15등 5일의 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조사결과, 5일 모두 입금된 수표의 이서사항이 "○○○" "○○○" "○○○"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외삼촌이면서 위 "○○○"의 관리자이므로 이는 청구외 ○○○이 경영하는 "○○○"의 웨이터들이 입금한 것이며, 이는 조사하지 않은 다른 날짜의 입금액도 똑같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위 ○○○계좌의 자금원천은 청구외 ○○○이 경영하는 "○○○"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외 ○○○의 자금으로 조사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중도금 4억원을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입관련 업무는 ○○○가 하였고 그 명의는 청구인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대여한 4억원은 ○○○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기에게 주었으며, ○○○와는 차용과 관련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1998.5월 차용 후 ○○○로부터 상환요구는 없었으며, 청구인에게는 1999.5월 매수지분해약통지서를 발송한 후 확인일까지 반환을 재차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등은 중도금으로 지급된 4억원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 쟁점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분쟁시 청구인이 ○○○에게 1999.2.18 발송한 통고서상 잔금지급능력에 대한 증빙으로 잔금 6억5천만원 중 대출금 16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9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 계설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억원이라고 통장사본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5억원에 대한 자금원천은 (주)○○○파이낸스에 의뢰하여 일시적으로 자기계좌에 위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수표사본등의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보건대, (가) 청구외 ○○○의 법정진술내용이 담긴 1999.6.30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는 청구인이고, ○○○ 자신이 매수자금을 조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데, 임의로 진술한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나) 계약금 1억원의 자금원천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청구인의 임대계약서들을 살펴보면, 1997.11.7자 월세계약서는 월세보증금 2천만원(지층 방 2개에 대한 계약서로서 월세보증금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인 듯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월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7.9.21 월세보증금 33백만원(월세보증금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인 듯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전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7.6.20 1층 방2개의 전세보증금 3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표시가 없는 전세계약서는 그 명도일이 1993.5.6 지층 전면 방 2개의 전세보증금 2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들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지만 위 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1억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다) 청구외 ○○○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차용증", "건물매수 지분계약서", "해약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 ○○○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와 차용계약서(이자, 상환일등)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로부터 상환요구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 준 점, 처분청이 압류하기 불과 3일전에 청구인에게 해약통지한 점, 그후 재차 상환요구나 채권확보를 위해 별도 조치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4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 당초 검찰에서 자신의 재산관계를 신문하자,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매입하면서 중도금 약 5억원이 지급된 상태이며 명의는 청구외 ○○○으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후 법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고, 중도금을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가 ○○○로부터 차용하면서 차용과 관련한 약정도 없고 그후 ○○○로부터 상환요구도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며,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 조사에서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운영하는 "○○○"의 수입금액이 원천인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외 ○○○의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