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인수시 부속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1차 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는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인수시 부속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1차 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는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1999.9.13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년도 법인세 5,583,177,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11.19 특수관계 있는 ○○○건설(주)로부터 울산광역시 ㅇ구 ○○○동 ○○○외 9필지의 토지 164,077㎡, 위 지상건물 37,764㎡ 및 구축물 26㎡ 등 석고보드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1998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11,579,020,000원을 각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위 토지 중 1998.11.26 ○○○(주)에 양도한 95,221㎡에 대하여 6,752,726,480원을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농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2.31 울산광역시 ㅇ구 ○○○동 ○○○외 9필지 164,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건물 37,764㎡ 및 구축물 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석고보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총매매대금 78,748,000,000원(쟁점토지 62,707,000,000원, 쟁점건물 16,041,000,000원)에 양수하기로 "석고보드공장 매매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1998.1.10 ○○○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영업권을 20,450,000,000원으로 평가받아, 쟁점토지 62,707,000,000원에서 영업권 20,4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대금결재 지연이자 7,874,000,000원을 차감한 34,383,000,000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확정하고, 총매매대금은 1차계약서와 같은 금액인 78,748,000,000원으로 하여 1998.2.28 석고보드공장 매매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한 후, 1998.11.1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11.26 청구외 ○○○(주)에게 석고보드공장을 총매매대금 45,494,562,617원(토지 95,221㎡ 14,070,425,488원, 건물 15,439,394,000원, 구축물 1,448,000,000원, 영업권 14,536,273,129원)에 양도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액 34,383,000,000원이 1997.12.9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22,803,9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1,579,020,000원을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을 각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중 ○○○(주)에게 양도한 토지 95,221㎡에 해당하는 6,752,726,480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부속합의서상의 영업권 및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차계약서상의 쟁점토지가액 62,707,000,000원에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22,803,908,000원을 초과한 39,903,020,000원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11,579,020,000원을 차감한 28,324,000,000원을 추가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중 ○○○(주)에게 양도한 토지 95,221㎡에 해당하는 23,271,441,264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6,752,726,480원을 차감한 16,518,714,784원을 추가로 익금산입(+유보)하는 등 하여, 1999.9.1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년도 법인세 5,583,17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주)에게 양도한 영업권 14,548,378,524원을 인정하고, 쟁점토지가액에서 동 가액을 제외하여 위 법인세를 2,649,865,104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저평가된 쟁점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특별이익을 회계상 조속히 실현시키려는 필요성 때문에 서둘러 쟁점사업을 양수하는 1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1997.12.5 쟁점사업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를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였으나 영업권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여, 1997.12.31 자산양수도 총액만 78,74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상기 총액에서 건물가액(감정가액) 및 구축물가액(장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토지에 합산하여 쟁점토지가액을 62,707,000,000원으로 1차계약서에 표시하였으며, 1998.1.10 영업권 평가서가 나온 직후에 1차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1998.2.28 쟁점토지가액 34,383,000,000원, 쟁점건물가액 16,041,000,000원, 영업권 20,450,000,000원, 이자비용 7,874,000,000 합계 78,748,00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는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는 바, 계약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항시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부속합의서에 확정된 쟁점토지가액이 당사자간 정당한 거래가액이며, 또한, 여러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때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산들의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대법95누13296, 1997.2.14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사업양수도의 경우 쟁점토지가액만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액인 78,480,00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1차계약서상의 전체 거래금액은 불변으로 하되 부속합의서 작성시 건물은 감정가액, 구축물은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에 배분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의 시가를 각 자산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면 부속합의서상 토지가액 34,383,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본 토지 감정가액 22,803,9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1,579,020,000원만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동 금액은 전체 거래의 시가초과금액과 일치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1차계약서상에 표시된 62,707,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에게 양도한 가액 45,494,562,617원과 양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9,505,010,000원의 합계액 54,999,572,617원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사업의 시가인 반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시가는 처분청이 당초 시가로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38,429,397,713원과 국세청장이 인정한 영업권 14,548,378,514원의 합계액 52,977,776,227원이므로, 그 차액인 2,021,796,390원이 고가매입분에 해당되어 동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1) 이 건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게 양도한 가액기준으로 산출한 시가와 처분청이 인정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1998.2.28자 부속합의서상 토지가액 34,383,000,000원이 1997.12.9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 22,803,9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1,579,020,000원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을 각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1998.11.26 ○○○(주)에게 양도한 토지분에 해당하는 6,752,726,480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등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내역 (단위: 원, ㎡) 구 분 취 득 양 도 면 적 취득가액 감정가액 부인액 면 적 부인액 계 78,748,000,000 66,753,397,713 11,994,680,587 7,168,387,067 토 지 164,077 34,383,000,000 22,803,980,000 11,579,020,000 95,221 6,752,726,480 건 물 37,764 14,593,000,000 14,593,078,300 △78,300 37,764
• 구 축 물 26 1,448,000,000 1,032,339,413 415,660,587 26 415,660,587 영 업 권 20,450,000,000 20,450,000,000 이자비용 7,874,000,000 7,874,000,0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속합의서상의 영업권 및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12.31자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 62,707,000,000원이 1997.12.9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 22,803,98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39,903,020,000원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을 각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주)에게 양도한 토지분에 해당하는 23,271,441,264원을 익금산입(+유보)하는 등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내역 (단위: 원㎡) 구 분 취 득 양 도 면 적 취득가액 감정가액 부인액 면 적 부인액 계 78,748,000,000 38,429,397,713 40,318,602,287 23,687,101,851 토 지 164,077 62,707,000,000 22,803,980,000 39,903,020,000 95,221 23,271,441,264 건 물 37,764 14,593,000,000 14,593,078,300 △78,300 37,764
• 구 축 물 26 1,448,000,000 1,032,339,413 415,660,587 26 415,660,587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에게 양도한 영업권가액 14,548,378,514원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재계산하여 25,770,223,773원(당초 부인액 40,318,602,287원 - 영업권 인정액 14,548,378,514원)을 각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쟁점토지 중 ○○○(주)에 양도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4,955,578,648원(25,770,223,773원 × 95,221㎡/164,077㎡)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7,168,387,067원을 차감한 7,787,191,581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영업권을 평가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 포함된 영업권과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작성한 부속합의서상의 쟁점토지가액이 정당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영업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평가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이익을 회계상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1997.12.31 1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놓은 영업권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총매매가액에서 건물 및 구축물 가액을 제한 나머지 가액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였으므로 1차계약서상 토지가액에는 영업권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영업권 평가등을 의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과 1997.12.1에, ○○○회계법인과 1997.12.5에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영업권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일자에 각각 ○○○감정평가법인과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년도 당기순이익 370억원 중 특별이익으로 쟁점사업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300억원이 계상된 사실이 1997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1차계약서상의 쟁점토지가액이 62,707,0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액을 62,707,000,000원으로 하여 1998.11.19 등록세를 납부하고, 청구외법인도 1998사업년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쟁점토지가액을 62,707,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실제로 쟁점토지의 가액이 62,707,000,000원이라고 보고 있으나,
①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가격시점을 1997.12.31로 하여 쟁점사업의 양도에 따른 영업권을 20,456,000,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21,599,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은 위 ○○○회계법인의 영업권 평가액 20,456,000,000원을 영업권가액으로 하여 1998.2.28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법인의 1998사업년도 반기 결산서상에 영업권 20,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반기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청구법인이 1998.11.26 쟁점토지일부 및 쟁점건물을 ○○○(주)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14,548,378,514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국세청장도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 사이라 하더라도 석고보드사업 전체를 인수하면서 영업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통념상 무리"라고 판단하여 위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있고,
④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액을 62,707,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등록세의 납부는 ○○○(주)와의 자산이전 계약으로 1998.11.25 매매대금의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미등기전매가 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영업권 관련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경리부서와 다른 부동산팀이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 62,707,000,000원을 근거로 1998.11.19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이 1998.12.19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시에는 쟁점토지가액을 38,202,902,108원(1년간의 연체이자비용 포함)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현재 등록세 과오납금 환급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사건번호 99구○○○)이 울산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⑤ 청구외법인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시 쟁점토지가액을 62,707,000,000원으로 기재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받기 때문에 청구법인과는 협의없이 향후 양도시 공제될 토지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며,
⑥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주)에게 양도된 영업권가액 14,536,273,129원을 쟁점사업 취득시의 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 또는 고가에 의한 가액을 비교하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당시이며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국심93중513, 1993.6.17 외 다수 같은 뜻), ○○○(주)에게 양도된 영업권가액은 쟁점사업의 양수계약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IMF 경제위기시의 특수사정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쟁점사업의 양수당시의 영업권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속합의서 체결시 반영한 감정평가서상의 영업권가액 20,45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수한 때의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1차계약서상 토지가액에는 위 영업권의 가액 20,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이자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차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총매매대금 80,352,100,000원(부가가치세 1,604,100,000원 포함)은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되, 이 중 계약금 15,000,000,000원은 1998.3.31 만기 어음, 중도금 15,000,000,000원은 1998.9.30 만기 어음, 잔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14,469,000,000원을 상계한 35,883,100,000원을 1998.12.31 만기 어음을 교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이율 15.5%를 적용하여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총 7,874,000,000원의 지연이자를 산출하고, 동 금액을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비용으로 하여 토지, 건물, 구축물에 동 금액비율로 안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속합의서를 불복청구에 즈음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아 동 부속합의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속합의서상의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시법령에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에 해당하는 것(법인46012-3238, 1997.12.11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3월∼12월기간의 만기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적용한 연 이율 15.5%는 IMF당시의 연 20%이상의 고금리를 감안한다면 부적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법인이 고정자산의 매입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서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인수시 부속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는 위 이자비용 7,87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속합의서상의 영업권가액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고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