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31 선고일 2000.11.02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그 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등 4인이 공유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447.9㎡ 및 건물 4,943㎡(이중 청구인지분 10분지 3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0.3.7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증여세 62,65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 20억원중 은행부채 17억원, 전세보증금 3천만원 합계 17억3천만원(취득가액의 86.5%)이 확인되므로 자력 취득인정하여야하며 설사 증여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취득시 채무인수액 17억3천만원을 제외한 2억7천만원중 청구인 지분(3/10)인 81백만원만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1999.11.3 접수번호 ○○○)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서(2000.1.7 접수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사일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지분 3/10)로 등기되어 있다면 공동소유자인 ○○○외2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중 청구인의 명의의 부채 2억원은 채무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가액 계산상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한 것이며 공동소유자인 ○○○의 부채 15억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취득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취득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일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공동소유자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대금 20억원에서 전세보증금인수액 3,000만원을 제외한 19억7000만원중 청구인 지분(10분지 3)인 591백만원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채무 2억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391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생명(주)로부터의 채무 15억원중 청구인지분 450백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생명(주)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근저당설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근저당설정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는 계약인수자겸 근저당설정자인 ○○○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위 채무의 공동채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고심하던중 본인 소유지분을 매매하기로 했고 본의 아니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당초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이 건 취득자금출처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인근의 부동산(노원구 ○○○동 ○○○ 소재 대지 448㎡, 건물 4,943㎡ 중 4분지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인근부동산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등의 자금출처를 인정받아 자력취득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각호에서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취득자금중 청구인 명의의 채무액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을 공동취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