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채무자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베어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위변제액 1,037,882,914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액 4,139,628,593원(이하 "쟁점대여액"이라 한다)을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 및 쟁점대여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손금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1994사업연도∼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3.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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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5,926,400
• 2,655,926,4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공업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 당시 ○○○공업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을 1991.10월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의 회수노력을 하다가 1994년 위 법인의 파산으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파산 등 경영위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그룹전체의 연쇄부도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며, 미회수채권도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1991.9월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당시 ○○○공업주식회사는 부실기업으로서 1992.3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증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하였을 당시 동 법인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인지하였음이 언론보도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자금대여 등의 행위는 위 법인의 파산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대여액 해당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위를 보면, 1991.9.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위 ○○○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채무보증을 의뢰하여 1,100,000,000원 상당액의 어음상 여신과 관련된 보증을 채권확보 등의 조치없이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위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한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이 1991.9.3 청구법인이 채무보증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1991.9.13 ○○○공업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관계로 동 법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위 보증채무액 1,100,000,000원 중 1,037,882,9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지방법원은 1992.3.31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한 직후 ○○○공업주식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경영위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9.30 ○○○지방법원이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하자 1994.12.31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하였을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 ○○○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주식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던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양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업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 4,700,000,000원을 1991.9.25∼1991.10.4 기간 중 매입함으로써 동 금액상당액의 자금을 위 법인에게 대여하였다.
(2) 위 ○○○주식회사의 1991년 당시 경영상태 등을 살펴보면, 동 법인의 발행어음 5,200,000,000원 상당액이 1991.9.12 및 9.13 부도발생되어 ○○○그룹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1991.9.27에는 동 법인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룹이 스스로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신문 등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은 1991.9월부터 경영위기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법인은 위와 같은 경영위기로 계속 존립이 어려워지자 1991.10.4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1991.10.7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무담보어음매입분의 어음금액 4,7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5.12.30 동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금 560,371,407원을 교부받고 위 어음금액에서 동 분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139,628,593원(쟁점대여액)을 1995.12.31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로서 경영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가 1991.9.12 부도발생되어 1991.10.4 파산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직후에 한 무담보어음매입행위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국심 2000중67, 2000.10.26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