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28 선고일 2000.12.20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베어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위변제액 1,037,882,914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액 4,139,628,593원(이하 "쟁점대여액"이라 한다)을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 및 쟁점대여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손금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1994사업연도∼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3.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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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5,926,400

• 2,655,926,4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공업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 당시 ○○○공업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을 1991.10월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의 회수노력을 하다가 1994년 위 법인의 파산으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파산 등 경영위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그룹전체의 연쇄부도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며, 미회수채권도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1.9월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당시 ○○○공업주식회사는 부실기업으로서 1992.3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증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하였을 당시 동 법인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인지하였음이 언론보도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자금대여 등의 행위는 위 법인의 파산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대여액 해당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재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위를 보면, 1991.9.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위 ○○○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채무보증을 의뢰하여 1,100,000,000원 상당액의 어음상 여신과 관련된 보증을 채권확보 등의 조치없이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위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한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이 1991.9.3 청구법인이 채무보증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1991.9.13 ○○○공업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관계로 동 법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위 보증채무액 1,100,000,000원 중 1,037,882,9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지방법원은 1992.3.31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한 직후 ○○○공업주식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경영위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9.30 ○○○지방법원이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하자 1994.12.31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하였을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 ○○○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주식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던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양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업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 4,700,000,000원을 1991.9.25∼1991.10.4 기간 중 매입함으로써 동 금액상당액의 자금을 위 법인에게 대여하였다.

(2) 위 ○○○주식회사의 1991년 당시 경영상태 등을 살펴보면, 동 법인의 발행어음 5,200,000,000원 상당액이 1991.9.12 및 9.13 부도발생되어 ○○○그룹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1991.9.27에는 동 법인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룹이 스스로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신문 등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은 1991.9월부터 경영위기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법인은 위와 같은 경영위기로 계속 존립이 어려워지자 1991.10.4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1991.10.7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무담보어음매입분의 어음금액 4,7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5.12.30 동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금 560,371,407원을 교부받고 위 어음금액에서 동 분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139,628,593원(쟁점대여액)을 1995.12.31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로서 경영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가 1991.9.12 부도발생되어 1991.10.4 파산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직후에 한 무담보어음매입행위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국심 2000중67, 2000.10.26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