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제약(주)의 공사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면서 ○○○건업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완료 여부등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건업 ○○○가 시공한 줄 알고 있었으며, 공사수주와 하도급 거래는 일정거래처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건업이 위장사업자인지, ○○○건업에서 ○○○건설에 재하청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등을 그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서류인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제약(주)의 일부대금지급상황, 청구외 ○○○제약(주)가 작성한 경위서와 그 외에 청구법인의 업종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냉동기·공조기등을 전문으로 제작·설치하는 업체이고 판넬 및 창호공사등 건축분야공사는 청구법인의 업무영역이 아니나 제약회사의 정밀시공을 요하는 GMP 공조설비의 특성상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시공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제약(주)로부터 일괄 수주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제약(주)와의 당초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위 건축공정부분을 청구외 ○○○건업(○○○)에게 하청을 주었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공사진행 및 업체선정이 실질적으로 ○○○제약(주)의 주관하에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청구외 ○○○건업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은 『○○○(주)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본인이 하도급 받아 1997.4.2부터 1997.6.10까지 시공하였고, 공사완공 확인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였으며, 그 당시 ○○○건설은 폐업상태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건업 ○○○ 명의로 공사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증거서류만으로는 실지시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위 하청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세금계산서 수수경위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명내용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7.1기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공사원가를 부인한 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제약(주)로부터 GMP 공조설비 공사를 수주받아 1997.2.13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7.6.18 금 3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제약(주)의 사실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및 현장사진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알미늄 샷시 및 크린룸 설치공사』를 하도급으로 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쟁점공사금액이 165,000,000원(VAT포함)인지 여부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가 ○○○건업(○○○)인지 아니면 ○○○건설(○○○)인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공사진행을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제약(주)에서 직접 주관한 관계로 청구법인은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금융자료조사결과 1997.6.30 공사발주자인 ○○○제약(주)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시설자금으로 251,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시공자인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지점: 예금구좌번호 ○○○)에 입금하였고, 1997.6.30 청구법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251,000,000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외 ○○○제약(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제약(주)는 같은 날 165,000,000원이 아닌 112,000,000원(수표 3매)을 출금한 사실등이 나타나므로 ○○○제약(주)가 공사대금으로 165,000,000원(VAT포함)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제약(주)는 『상기 공사중 건축(알미늄샷시 및 크린룸)공사는 별도로 ○○○건업(○○○)에게 총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발주하여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정밀시공을 요하는 GMP 공정상 ○○○(주)에 일괄 발주하게 되었으며, ○○○제약(주)에서 직접 결제하기로 한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제약(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1997.6.19 ○○○건업(사업자등록번호: ○○○)에 약속어음 20,000,000원(만기일: 1997.10.31), 14,450,000원(만기일: 1997.9.30), 10,000,000원(만기일: 1997.10.31)등 합계 44,45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7.7.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에 약속어음 5,000,000원(만기일: 1997.11.20), 7,000,000원(만기일: 1997.11.20), 24,000,000원(만기일: 1997.11.20)등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지점을 지급처로 한 금융자료와 ○○○제약(주)의 보조원장(지급어음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제약(주)의 보조원장(지급어음장)상에는 ○○○건업(○○○)에게 약속어음 44,450,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음 배서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수령자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건설주식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제약(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 44,450,000원과 36,000,000원등 합계 80,450,000원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심리자료등에 의할 때 알미늄샷시 및 크린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65,000,000원(VAT포함)을 이 건 하도급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165,000,000원 전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으나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제약(주)가 지급한 위 44,450,000원과 36,000,000원등 합계 80,450,000원은 하도급공사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