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사전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제외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25 선고일 2000.12.21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 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주 문

(1) ○○○ 세무서장이 1999.11.9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39,819,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1999.8.9 상속세 수정신고 당시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피상속인 ○○○이 1998.6.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 아들 ○○○, 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법정신고기간 내인 1998.12.7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1999.8.9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상의 공제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1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9,8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상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기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산누락이나 재산평가상의 오류없이 단지 공제한도만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결정고지하기 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인 바, 이 건 상속은 1998.6.6자로 개시되었으므로 1998년도 당시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은 결정고지전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초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과금"이라고 하고 제2호에서 "장례비용"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서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제1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1998.12.7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은 ○○○도 ○○○시 ○○○동 ○○○ 소재 대지 157㎡ 등 총 869,966,010원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은 277,275,000원이며 공과금과 장례비용이 24,038,32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세과세표준이 1,123,202,690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에 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전액을 차감한 845,927,690원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일괄·금융재산 공제를 합한 총 1,136,787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가 1999년 8월 수정신고 당시에는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 277,275,000원에서 배우자 공제액 상당액 102,000,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공제한도를 947,927,690원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175,27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한 바 있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9.1.1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분에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안으로서, 상속개시 시점인 1998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5년이내 사전증여가액 전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1998.12.7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인 1998.6.6 이후 6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998.12.6은 일요일인 법정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8.12.7이 신고기한이 되는 바 청구인들은 법정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은 신고당시 산출세액이 없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누락이나 재산 평가상 오류없이 공제한도를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하였고 결정고지전인 1999년 8월에 수정 신고하여 상속세액이 일부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액 공제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액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6중2768, 1998.1.14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