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 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 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 세무서장이 1999.11.9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39,819,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1999.8.9 상속세 수정신고 당시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 ○○○이 1998.6.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 아들 ○○○, 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법정신고기간 내인 1998.12.7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1999.8.9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상의 공제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11.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9,8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