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고 한다)이 1997. 11. 22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1996. 12. 20∼1997. 3. 24 기간동안 인출하여 사용한 1,549,761,7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및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1999. 10. 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15,500,000원과 1997년도분 증여세 266,671,520원을 결정고지(상속세 결정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고 그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었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5.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시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의 청구인 아버지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친구의 자금흐름이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반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분할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와 수증을 승인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이 건과 같은 일시적 자금의 이용을 위한 인출을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증거로 ① 상속재산분할시 쟁점금액을 다른 상속인인 ×××이 상속받았고, ② 피상속인 자녀가 4명인데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시 4자녀에게 똑같이 증여를 하였지만 한 명의 자녀를 차등하여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성품을 갖고 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만 15억5천만원 상당의 거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현재 생전증여로 인한 청구인 형제 4명 공유의 사업장이 2군데 있으며, ③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장 의견에 대하여는 만약 국세청장 의견과 같다면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할 것이지 굳이 청구인의 모(母)인 ×××의 상속재산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④ 쟁점금액을 인출후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기인하고 청구외 ×××은 계속하여 쟁점금액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시적 자금사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부자(父子)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면서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한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처분청의 조사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 확실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나타내지 아니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은행 ○○○지점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1996. 12. 20∼1997. 3. 24사이에 인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자금의 일시 사용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8. 5. 22자로 상속인들간에 작성된 동 협의서에 의하면 “△△△이 관리하는 ○○증권예치금(○○은행 계좌 027-13-XXXXX-7에서 인출된 금액) 채권매도액 1,550,000,000원”(쟁점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중부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이 점에서는 다툼이 없음)은 청구인의 모(母) ×××에게 협의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고 반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모(母)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하였음은 일반 경험칙에 어긋나고, ② 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로 쟁점금액의 채권이 청구인의 모(母)인 ×××에게 상속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쟁점금액의 반제일, 이자유무 등에 관한 약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③ 청구인이 15억원이 넘는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서나 담보제공등에 관련된 증빙 등, 쟁점금액의 인출사용이 청구인의 아버지자금을 일시적으로 자금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