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514 선고일 2001.01.06

매입처는 개업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한 자이고 제시된 증빙은 금액, 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지에서 피혁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으로 1997.11.30 청구외 ○○○패션 ○○○으로부터 21,5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청구외 ○○○물산 ○○○에게 1997.11.22 매출세금계산서 1매 31,498,2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이 배서한 약속어음[(주)○○○ 발행, ○○○은행 자가○○○ 1매, 34,643,700원]을 수취한 후 1997.12.26 부도처리되자 대손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금액은 익금에 불산입 및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이 배서하여 1997.12.26 부도처리된 어음(○○○은행 자가○○○ 1매, 34,643,7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8,2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4,36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을 1999.12.10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17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은 6,414,7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패션 ○○○에게 피혁원재료를 피혁의류로 가공하도록 외주가공을 주고 이에 따른 외주가공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패션 ○○○이 1997.6.12 직권폐업된 자이고, 대금지급일과 청구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패션 ○○○간에 거래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피혁의류임가공은 특별한 기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싱과 일감 및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영세업종에 속하며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혹은 폐업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사실확인서에서 밝히듯이 실지로 청구법인의 피혁원재료를 임가공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은 조사적출사항중 가공계상, 외주가공비 23,677,500원을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8,240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를 인정하여 2000.2.17 직권시정하였고, 쟁점매입금액 거래와 관련된 청구외 ○○○은 1996.10.5 개업하여 사업실적이 없이 1996.12.31 폐업한 자이며, 또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가공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급자가 청구외 ○○○패션 ○○○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인 1997.11.30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21,525,000원이고, 세액이 2,152,500원 합계 23,67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를 보면 청구외 ○○○패션 ○○○은 1997.11.30자에 13백만원, 1998.1.16자에 14,500,000원을 받아 동 입금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한 1997.11.30자 세금계산서에는 23,67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의 입금표에는 1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제품을 입고한 원자재출고전표상의 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제품의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사본상에 1997.11.27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현금 34,63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은행 기업자유예금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11.27 34,63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1997.11.27자에 ○○○은행 보통예금통장에 48백만원과 539,500원을 입금한 사실과 1997.11.28 대표자 가수금 104백만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1997.11.27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현금 34,630,000원을 인출한 자금이 3일 후인 1997.11.30자에 임가공료로 청구외 ○○○패션에 21,5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884,470원은 조사적출사항 중 외주가공비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0.2.21 이미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대상 처분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