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점경비배부액을 본.지점간에 수수할 경우 미지급 본점경비의 원화환산을 연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것의 타당성...

사건번호 국심-2000-서-1511 선고일 2001.09.14

배부대상경비는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외화의 환산방법은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연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3.3 결정·고지한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91,702,450원, 농어촌특별세 3,812,320원, 2000.4.2 결정·고지한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73,632,010원, 농어촌특별세 3,534,66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105,090,990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760,302,44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65,128,190원의 부과처분은,

1.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393,146,617원(1994사업연도 51,475,325원, 1995사업연도 46,146,119원, 1996사업연도 64,731,289원, 1997사업연도 86,878,993원, 1998사업연도 143,914,891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감사관련비 119,624,708원(1994사업연도 15,391,227원, 1998사업연도 104,233,481원)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 사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국 법인 ○○○은행(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국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일반 은행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1974.7.5 ○○○은행으로부터 서울지점 신설인가 및 1974.7.2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은행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 본점법인으로부터 청구된 본점경비배부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외국환 원화 환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미지급 본점경비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인식하여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계산에 반영하였으며,

2. 1997사업연도 이익처분 금액 중 미지급 본점송금액(150억원)을 1997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1998사업연도 중 전기 본점송금 취소액으로 이익잉여금 환입 처리한 바 있으며,

3. 종업원들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를 수취하여 영업수익에 포함하였고,

4. 청구법인의 감사활동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한 본점법인의 ○○○지점의 감사요원 등의 체류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감사관련비로 손금산입하였고,

5. 고객들에게 해외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본점경비 배부시의 외화의 원화 환산방법은 연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환산 차이 및 미지급 본점경비의 외환평가손 및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고,

2. 1997사업연도에 송금예정으로 자기자본을 감소시키고 1998사업연도는 예정된 송금을 환입 처리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점세 과세를 이연한 것으로 보아 1998 사업연도 지점세696,031,517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으며,

3. 기업금융업만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자기 종업원에게 배타적으로 행한 가계자금 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법인의 소득을 종업원에게 분여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4. 본점법인의 감사요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감사관련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무관한 경비라고 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5.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한 해외 세미나 관련 경비를 특정고객의 해외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한다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2000.3.3 1994.1.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91,702,450원, 농어촌특별세 3,812,32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4.2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73,632,010원, 농어촌특별세 3,534,66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105,090,99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760,302,44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965,12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본점경비 배부액은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에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대외적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변상하여 주는 성질의 본점법인에 대한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되며, 화폐성 외화부채는 기말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외화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손익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인세와 주민세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자본금 상당액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말 자본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초 자본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1997.1.1∼1997.12.31사업연도 및 1998.1.1∼1998.12.31사업연도의 지점세를 적정하게 계산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8.6월 청구법인이 ○○○은행의 승인을 받아 미지급 본점송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한 사실에 대해 자의적으로 1997년 말의 자기자본(자본금 상당액)을 축소하고 1998년 말의 자기자본(자본금 상당액)을 증가시켜 지점세를 부당히 과세 이연한 것으로 보아 1998.1.1 ∼1998.12.31사업연도 지점세 681,818,182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환입거래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설립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 업무"를 인가 받았으며, 대출의 종류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대출이 은행의 업무영역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출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와 관련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개인에 대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대출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일반 개인을 상대로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며, 개인금융시장의 수익성과 회수가능성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청구법인의 경영정책상의 판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판단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신자금 평균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초·단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콜머니 이자율을 평균하여 계산함으로써 쟁점대출이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며, 쟁점대출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및 평균 여신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이자율로 수취한 쟁점대출은 주된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에 대해 적정이자(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평균수신이자율보다 윌등히 높은 이자율로 수취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7.9.20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서면분석검토결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누락 분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라고 통지하면서 인정이자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도록 통지한 바 있어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일반 시장이자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콜머니 금리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반하는 과세처분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계산방법이다.

4. 쟁점 감사관련비는 청구법인의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발생된 비용으로 본점경비 배부 시 배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점법인의 내부감사비와는 별도로 청구법인만을 위한 개별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은행의 상품을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해외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담한 세미나 관련 비용 전부를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전체 세미나 비용 중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교육비, 왕복교통비 및 숙박비 등은 판매촉진비로 보아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불 조세협약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상관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이고, 본점경비배부액은 관련 고정사업장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점경비 자체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본·지점은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본점경비배부액은 지점이 본점으로 지급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는 내부대체거래에 불과하므로 본·지점간 내부대체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1997.1.1∼1997.12.31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본점송금액 150억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본점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998.1.1∼1998.12.31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환입 처리하였는 바, 이는 1997.1.1∼1997.12.31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상당액을 축소하고 1998.1.1∼1998.12.31사업연도의 자기자본상당액을 증가시키는 자의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서 지점의 자기자본을 구성한 금액은 지점세 과세를 이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점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지점세 취지에 비추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 내용에 불구하고 실제의 소득원천에 따라 지점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본점송금액을 환입 처리함으로써 1997.1.1∼1997.12.31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상당액을 감소시키고, 1998.1.1∼1998.12.31사업연도 자기자본 상당액 증가시켜 지점세 과세를 이연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기업금융만을 취급하고 일반개인에 대한 여·수신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자기 종업원에게 행한 가계자금대출은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이자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4∼1995년 사이 년 2%∼6%의 낮은 금리로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해 왔으며 (1997년에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으로 수정신고 필), 1996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만큼 이자를 수취해 왔으나,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이자율(저리의 본점 외화 수신자금 제외)은 평균 13%∼19.5%로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종업원에게 분여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 감사관련비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감사목적을 위하여 국내지점에 내부감사(인)를 두고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도로 계상한 감사관련비는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해외세미나 참가 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고객과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용인함이 가능하나, 쟁점 여행비는 특정고객의 해외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한 것으로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점경비배부액을 본·지점간에 수수할 경우 미지급 본점경비의 원화 환산을 연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것의 타당성 여부 및 미지급 본점경비에 대한 외환평가손과 외환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점세의 과소 납부 여부,

3. 종업원에 대한 가계대출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종업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본점의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본점감사관련비의 손금산입 여부,

5. 특정고객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쟁점1 및 쟁점4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3항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불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2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 제2호에서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57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자기자본의 계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불 조세협약 제10조【배당】 제7항에서는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5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본점경비배부액을 본·지점간에 수수할 경우 미지급 본점경비를 연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것의 타당성 여부 및 미지급 본점경비에 대한 외환평가손과 외환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 본점경비 배부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경비의 외화금액 자체 및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등을 이익의 가산없이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본점경비 배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본점법인의 청구에 따라 본점경비를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본점경비 청구서 및 본점경비 송금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한·불 조세협약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을 독립기업으로 가정하여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미지급된 본점경비 배부액을 본점법인에 대한 화폐성 외화부채로 인식하여 외화평가손 및 실제 송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건 판단기준은 쟁점 본점경비 배부액을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본점경비배부는 한·불 조세협약 제7조 제3항에 의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경비나 타 지점 경비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수익 창출에 관련성이 있다면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청구하고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여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배부대상경비는 일반적으로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의 수수의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의 청구를 받아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을 비용 혹은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부대상경비는 본점법인 및 청구법인을 통할하는 관련지점의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일반관리비는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본점경비배부시 외화의 환산방법은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연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조세협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점세가 과소 납부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1.1∼1997.12.31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 및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면서, 부채의 합계액을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액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서 1997년 말 자본금상당액을 이익송금액 미지급금만큼 적게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1998.1.1∼1998.12.31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1997년 말 자본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상당액으로 하고, 1998.6월 본점 송금액 환입을 당기 중 재투자(당해 연도 중 증가된 자본금)된 것으로 보아 지점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회계처리함에 따라 1998.1.1∼1998.12.31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소득처분 및 이익송금 등은 국내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이루어지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의 이익송금을 취소·환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익잉여금의 환입으로 쟁점 이익송금 취소액을 기초자본금상당액 계산시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기중에 자본 증가액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회계사실을 동일사업연도에 각기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에 따르면 지점세의 과세소득금액은 국내지점의 소득금액에서 국내지점에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내지점에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에 의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부채에는 내부대체거래에 의한 지점의 본점에 대한 부채(본점계정의 잔액)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은 1997.1.1∼1997.12.31사업연도 말 자본금상당액이 본점송금 예정액(150억원)만큼 과소 계상되었고, 1998.1.1∼1998.12.31사업연도 초 자본금상당액 또한 동액 만큼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98.1.1∼1998.12.31사업연도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면서 1998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연도 중 국내지점에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지점세 과세대상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액 만큼 기초 자본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지점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업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종업원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업무"의 종목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사실이 한국은행의 영업인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 가계자금 이자율이 청구법인의 수신자금이자율의 평균(13%∼19.5%)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수신자금평균이자율을 금융기관간에 초단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콜머니 이자율을 적용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 대출금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1994년 12.0%, 1995년 12.92%, 1996년 13.0%, 1997년 12.0%, 1998년 17.5%)에 상당하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이자율은 청구법인이 다른 대출금에 적용한 평균이자율(1994년 7.25%, 1995년 7.76%, 1996년 7.38%, 1997년 7.93%, 1998년 9.02%)보다 낮지 아니함이 청구법인의 1994∼1998년도 평균이자율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기간의 일반시중은행의 소액가계대출 평균이자율(1994년 10.0∼14.4%, 1995년 12.8∼15.5%, 1996년 13.0%, 1997년 12.30%, 1998년 15.21%)보다 높은 이자율임이 ○○○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우리 심판원이 확인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 ○○○, ○○○, ○○○)이 가계자금대출시에 신용정도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금리(1995년 8.5 ∼9.0%, 1996년 8.5∼9.0%, 1997년 8.25∼11.50%, 1998년 9.75∼11.50%)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 1997.9.20 법인세 서면분석검토결과 안내문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해 1992∼1995사업연도 해당 분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면서 인정이자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 통지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서면분석검토결과 안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통지내용대로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대출금의 이자율을 1994년에는 평균 10.95%, 1995년에는 평균 8.27%의 이자율을 수취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세무조정하였으며, 1996년1월부터 쟁점대출금의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조정하면서 당초이자율과의 차액이자를 청구법인의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매3개월(1996년 최초 적용분은 6월)마다 급여에 가산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통지한 내부문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먼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통하여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8751, 1996.7.26 등 같은 뜻) 특수관계자간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개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거래형태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하여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였고, 1996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이자를 급료에 가산하도록 약정을 변경한 사실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평균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높으며, 평균여신금리 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시중은행의 소액가계대출 평균이자율 및 우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임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콜머니 평균이자율보다도 높은 이자율로 분석되는 바,쟁점대출금이 저리의 대출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같은 뜻, 국심82서564, 1982.7.21외 다수)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대출금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고 은행법 제27조 에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은 소액대출을 제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금융기관의 주된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본점의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감사 관련비 119,624,708원의 손금산입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본점감사비 중 지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본점을 위한 내부감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본점경비배부시 배부대상 경비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의 본점경비 손금불산입 계산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개별비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으나, 국내지점만을 위한 감사비용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국내지점에 내부감사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지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본점의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의 창출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감사비는 본점경비배부대상에 포함된 본점감사활동 비용과 구분된다는 점,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인 점에서 지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리·감독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별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에 내부감사인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의 하부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본점법인의 ○○○지점의 감사요원이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의 감사인을 위해 감사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감사활동이 본점만을 위한 관리·감독 외에 해당국의 법령·제도·절차 등의 요건 준수 여부 및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감사관련비라는 점만을 들어 청구법인 스스로 개별비용으로 인식한 쟁점비용을 국내소득 창출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손금부인함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손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특정고객에 대한 여행경비 지급액 169,230,425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이 해외세미나 개최 명목아래 특정고객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 비용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비용의 지출대상이 특정고객이고, 지출내용이 해외여행경비로서 해외세미나 개최는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특정고객의 위로와 접대의 성격의 지출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