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40,394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40,394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1.1 설립한 ○○○시 ○○○구 ○○○동 ○○○소재의 주식회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주(1주당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7.12.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3.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1996.1.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주주 8인중 대표이사인 청구외 ○○○ 3,000주 및 그의 처인 ○○○ 700주, 대표이사의 형인 ○○○ 3,000주 및 그와 주소지가 같은 어머니인 ○○○이 2,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나머지 1,300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4인이 각각 인수(청구인 400주, ○○○ 400주, ○○○ 100주, ○○○ 400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근무하여 오다가 1997.8.6 동 법인을 퇴직하였으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외 ○○○등 다른 주주 3인이 보유하고 있던 1,300주 모두가 1997.12.30 대표이사 ○○○에게 양도되었으나,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전시법령의 각 조항들을 모아 보면,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의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쟁점주식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증서 등에 의하면, 1997.12.3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쟁점주식을 현금 2,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8.12.1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5,000원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증권거래세 11,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음이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받은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1997.1.1∼1997.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000원(1주당 5,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비상장주식 양도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양도(1997.12.30)하고 그에 따른 자진신고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2,000,000원(1주당 5,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등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40,394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