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지급이자의 손금인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492 선고일 2001.01.09

부외부채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지급이자를 손금인정 받은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귀 속분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의 처분은,

1. 지급이자 26,414,58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1.1.∼1997.12.31.(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가공매입분 334,129,000원을 포함하여 343,545,297원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급여, 매출원가 및 지급이자 223,205,8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귀속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아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중 처분청이 경비로 인정한 37,202,587원을 제외한 48,707,54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 > 차입금 취급은행 계좌번호 차입금액 (백만원) 전체지급 이자(원) 경비인정 이자(원) 심판청구 이자(원) 쟁점1 차입금

○○○은행

○○○ 30 4,322,458 350,342 3,972,116 쟁점2 차입금

○○○은행

○○○ 65 (100) 5,163,488 0 5,163,488 쟁점3 차입금

○○○생명

○○○ 240 18,859,799 1,647,000 17,212,799 쟁점4 차입금

○○○은행

○○○ 30 3,519,974 0 3,519,974 쟁점5 차입금

○○○은행

○○○ 40 5,532,705 0 5,532,705 쟁점6 차입금

○○○은행

○○○ 96 8,470,962 1,313,578 7,157,384 쟁점7 차입금

○○○은행

○○○ 100 7,792,458 4,123,377 3,669,081 쟁점8 차입금

○○○은행

○○○ 80 2,479,997 0 2,479,997 계 48,707,544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상사를 설립한 후 1993년까지는 매출이 적어 은행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변인물이 ○○○상사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차입금을 ○○○상사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은행조회를 보더라도 차입목적이 기업운전일반자금, 수익증권담보대출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지급수단도 지로나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의 대출 은행에서도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대출자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상사외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1997사업연도 ○○○상사의 매출액은 3,091백만원으로 쟁점차입금 정도의 차입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이 서류보존기간이 지난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를 1997사업연도의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이 실지로 ○○○상사에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상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착오로 누락하였더라도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검토하면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현금출납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중 일부는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차입금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쟁점차입금이 ○○○상사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가 ○○○상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3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생명차입계좌 ○○○(이하 "○○○생명계좌"라 한다)과 동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1"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으로부터 1993.6.11. 차입한 24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37,121,617원이 위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은행계좌1을 보면 청구인이 1993.6.11.∼1993.6.25. 7회에 걸쳐 223,590,150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동 인출액이 ○○○상사의 단기차입금 상환, 외상매입금 변제 및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며, 일부에 대하여는 은행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쟁점5차입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2"라 한다)과 동 ○○○(이하 "○○○은행계좌3"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인이 ○○○은행계좌2를 통해 40,000,000원을 차입하여 ○○○은행계좌3으로 이체하고 동 계좌에서 1996.2.22. 38,725,000원을 인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사의 외환수입결제장부, 어음사본 및 청구외 ○○○은행의 매출채권양도통지서 및 선적서류접수대장을 보면 동 인출액 중 33,000,000원이 수입물품대금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1"이라 한다), 동 계좌 ○○○(이하 "○○○은행계좌2"라 한다) 및 ○○○생명계좌를 통하여 쟁점7차입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은행계좌1을 통하여 1997.3.31. 차입한 10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8,750,200원을 같은날 ○○○은행계좌2로 입금하였고, 1997.4.29. 그중 96,000,000원을 쟁점3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데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상사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생명계좌의 원리금수납조회에 나타나는 쟁점3차입금의 대출상품명이 일반기업대출로 확인되며, ○○○상사외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나 개업시기 등으로 보아 위 쟁점3·5·7차입금과 연관짓기는 어렵고, 그밖에 쟁점3·5·7차입금을 ○○○상사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3계좌의 차입금을 제외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상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