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부채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지급이자를 손금인정 받은 사례
부외부채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지급이자를 손금인정 받은 사례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귀 속분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의 처분은,
1. 지급이자 26,414,58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1.1.∼1997.12.31.(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가공매입분 334,129,000원을 포함하여 343,545,297원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급여, 매출원가 및 지급이자 223,205,8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귀속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아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중 처분청이 경비로 인정한 37,202,587원을 제외한 48,707,54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 > 차입금 취급은행 계좌번호 차입금액 (백만원) 전체지급 이자(원) 경비인정 이자(원) 심판청구 이자(원) 쟁점1 차입금
○○○은행
○○○ 30 4,322,458 350,342 3,972,116 쟁점2 차입금
○○○은행
○○○ 65 (100) 5,163,488 0 5,163,488 쟁점3 차입금
○○○생명
○○○ 240 18,859,799 1,647,000 17,212,799 쟁점4 차입금
○○○은행
○○○ 30 3,519,974 0 3,519,974 쟁점5 차입금
○○○은행
○○○ 40 5,532,705 0 5,532,705 쟁점6 차입금
○○○은행
○○○ 96 8,470,962 1,313,578 7,157,384 쟁점7 차입금
○○○은행
○○○ 100 7,792,458 4,123,377 3,669,081 쟁점8 차입금
○○○은행
○○○ 80 2,479,997 0 2,479,997 계 48,707,544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 쟁점3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생명차입계좌 ○○○(이하 "○○○생명계좌"라 한다)과 동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1"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으로부터 1993.6.11. 차입한 24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37,121,617원이 위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은행계좌1을 보면 청구인이 1993.6.11.∼1993.6.25. 7회에 걸쳐 223,590,150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동 인출액이 ○○○상사의 단기차입금 상환, 외상매입금 변제 및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며, 일부에 대하여는 은행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쟁점5차입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2"라 한다)과 동 ○○○(이하 "○○○은행계좌3"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인이 ○○○은행계좌2를 통해 40,000,000원을 차입하여 ○○○은행계좌3으로 이체하고 동 계좌에서 1996.2.22. 38,725,000원을 인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사의 외환수입결제장부, 어음사본 및 청구외 ○○○은행의 매출채권양도통지서 및 선적서류접수대장을 보면 동 인출액 중 33,000,000원이 수입물품대금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은행계좌1"이라 한다), 동 계좌 ○○○(이하 "○○○은행계좌2"라 한다) 및 ○○○생명계좌를 통하여 쟁점7차입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은행계좌1을 통하여 1997.3.31. 차입한 10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8,750,200원을 같은날 ○○○은행계좌2로 입금하였고, 1997.4.29. 그중 96,000,000원을 쟁점3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데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상사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생명계좌의 원리금수납조회에 나타나는 쟁점3차입금의 대출상품명이 일반기업대출로 확인되며, ○○○상사외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나 개업시기 등으로 보아 위 쟁점3·5·7차입금과 연관짓기는 어렵고, 그밖에 쟁점3·5·7차입금을 ○○○상사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3계좌의 차입금을 제외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상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