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8 선고일 2001.02.16

주택판매 관련 분양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0.2 청구인에게 한 1996년분 기타소득세 4,0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324.7㎡ 지상에 ○○○아트(연립주택 8세대)라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에 위 ○○○아트 판매를 청구외 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분양수수료로 1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임에도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0.2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6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4,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트라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장○○○이라는 전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동 다세대연립주택을 분양하였으며, 그 대가로 1996년에 쟁점금액을 18,500,000원, 1997년에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외 장○○○은 청구인 이외에도 다른 주택을 분양하는 전문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소득자인 바, 관련 예규중 부가가치세 예규(부가46015-804, 1994.4.20)와 소득세 예규(소득46011-1521, 1995.6.2)에서 보듯이 거주자가 상가분양업무 대행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여부나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장○○○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관서에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국심94전3299, 1994.8.31). 따라서,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 상당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판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생략)·수렵업·임업(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판매신축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회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제1항에서『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 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324.7㎡ 지상에 ○○○아트(연립주택 8세대)라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아트 분양을 청구외 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1996년에 청구외 장○○○에게 쟁점금액 18,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택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경우 사업의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 그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이라고 보이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대법원91누6559, 1991.11.26)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업소득등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문적인 분양대행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과세관청의 소득자료현황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것에 한하므로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경제적 활동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외 장○○○이 ○○○아트 분양대행을 하면서 분양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청구외 장○○○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행을 하도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도급에 따른 분양대행이 비교적 장기간(2년)에 걸쳐서 이행된 사실, 이러한 하도급을 받거나 하도급에 따른 대행등을 위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그 업무수행 행태등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청구외 장○○○은 이러한 분양대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4)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분양, 매각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독자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외 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행을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