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
[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 등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9.8.27자 이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에 불복함에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2000.2.21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인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시 광진우체국 접수번호 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본안심리가 가능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