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0 선고일 2000.12.15

아버지의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겠고, 통장 관리를 아버지께 맡긴 것이라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1998.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1994.12.6∼1994.12.20 기간동안 인출된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79,25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0년초부터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다른 임대사업장의 보증금을 인상한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건물을 의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가 단지 예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계좌간 입·출금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4.12.6: 70백만원, 1994.12.13: 30백만원, 1994.12.20: 2억원, 합계 3억원이 인출된 날짜에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1994.12.20 1억원이 이○○○의 또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에 동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이○○○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2.10.4 청구외 이○○○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부동산임대건물(건물명: ○○○빌딩)의 임차인인 ○○○은행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652백만원 중 6억원이 같은 은행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4.12.16 2억원이 인출되어 이○○○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후 1994.12.20 동 금액이 인출되어 같은 날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위 금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고, 1994.12.20 이○○○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되어 위 금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4.12.6 70백만원과 1994.12.13 30백만원이 각각 인출되어 청구인의 위 금고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4.12.21 청구인의 위 금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액 4억원이 청구인의 위 금고 다른 2개 예금계좌(○○○: 2억원, ○○○: 2억원)에 분산입금되었다가, 1995.12.26 인출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외 3필지의 토지(3분의 1지분)상의 건물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이○○○가 단지 예금관리만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인상액을 수령한 자금의 일부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