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겠고, 통장 관리를 아버지께 맡긴 것이라 할 수는 없음
아버지의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겠고, 통장 관리를 아버지께 맡긴 것이라 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1998.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1994.12.6∼1994.12.20 기간동안 인출된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79,25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