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
종업원의 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
○○○세무서장이 2000.3.6 청구인에게 한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 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한 청구외 ○○○의 저축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의 입금액 628,532,230원(공급대가)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업소의 종업원인 ○○○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청구외 ○○○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1997.1.1부터 1999.6.30까지 263회에 걸쳐 입금된 658,532,230원(공급대가) 중 30,000,000원(1997.1.20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8,532,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는『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450 공동사업자의 적금해약금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명세서등 97.8.7외(12회)
○○○외11 10,336
○○○의 소비대차 사실확인서 98.12.24(1회) 한전 ○○○ 892 전기료 과오납 환급 예금거래명세서 99.4.19(1회)
○○○ 16,400 전세금 반환분 주민등록초본등 97.1.13외(31회)
○○○ 4,030
○○○의 소비대차 사실확인서 97.3.31외(14회)
○○○외9 26,000
○○○의 소비대차
• 99.2.2외(63회)
○○○외2 175,288
○○○의 소비대차 /정수봉/의 확인서 97.2.10외(19회)
○○○의 확인서 97.2.10외(19회)
○○○외5 7,110 가족간의 금융거래 호적등본 등 97.7.7외(24회)
○○○ 11,340 본인의 자금을 입금 예금거래명세서 97.1.27(3회)
○○○외2 34,000 계돈 확인서 99.3.6외(54회)
• 285,204 업소카드결제 계좌에서 대체 출금과 입금내역 합계 571,050 1997.2.4자 입금액 450천원은 예금거래명세서상 "○○○ 적금해약"으로 되어 있고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공동사업자임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는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9.5.12 ○○○시 ○○○구 ○○○동 ○○○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위 ○○○지 소유자(○○○)의 남편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999.4.19자 입금액 16,4000천원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 본인 및 가족간의 금융거래라고 소명한 금액의 입금자들은 청구외 ○○○, ○○○, ○○○, ○○○, ○○○, ○○○, ○○○임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은 각각 청구외 ○○○의 남편, 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 모(母), 이모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는 1997.3월부터 1999.6월까지 매월 105,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의 입금액이 청구외 ○○○ 개인의 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다고 소명한 내용도 1999.3.6 및 1999.3.9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각각 2,400,000원 및 3,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는 1997.8.1부터 1998.8.31까지 퇴직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동안의 입금액의 대부분은 소액으로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입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 ○○○ 명의로 개설된 계좌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대체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입증없이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입금한 사람들이 청구인의 운영하는 업소의 외상대금 수금원 내지는 마담과 여종업원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액 중 일정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입금횟수 중 상당부분이 청구외 ○○○ 개인의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의 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222, 2000.9.29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