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벽체, 무대공사비가 공연장 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공연장의 사업용자산 취득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의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함
바닥, 벽체, 무대공사비가 공연장 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공연장의 사업용자산 취득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의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함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3.9 청구인에게 한 2000.3 수시분 종합 소득세 128,336,510원(1996년 귀속 21,580,800원, 1997년 귀속 93,942,660원, 1998년 귀속 12,813,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유건물인 을동 건물의 공연장 시설에 지출한 금액 982,818,186원(1996년 910,090,911원, 1997년 72,727,275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92.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1996.5.11 갑동건물에 지출한 소방설비대금 41,0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3.2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토지 4,200.3㎡와 지상건물 4개동(갑,을,병,정) 18,861.64㎡를 재단법인 ○○○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6.2.29 을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영화, 연극공연, 음악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장시설 공사도급계약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 체결하였으며, 1996∼1997 사이에 쟁점건물에 지출한 공사대금 982,818,186원 중 762,890,911원은 자본적지출 (건물 145,380,000원, 집기비품 617,510,911원)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하고, 219,927,275원은 수익적지출로 분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1996.5.11 갑동건물에 지출한 소방설비대금 41,000,000원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3.9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지출한 공사대금 982,818,186원(1996년 910,090,911원, 1997년 72,727,275원)원과 1996.5.11 갑동건물에 지출한 소방설비 대금 41,000,000원(합계 1,023,818,186원)을 자본적지출로 분류(건물 448,842,132원, 집기비품 등 574,976,054원)하여 1996∼1998년까지의 감가상각부인액 211,796,178원(1996년 귀속 41,777,125원, 1997년 귀속 144,882,485원, 1998년 귀속 25,136,568원)을 필요경비불산입 유보처분하는 등하여 종합소득세 128,336,510원(1996년 귀속 21,580,800원, 1997귀속 93,942,660원, 1998귀속 12,81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1995.12.30 후단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① 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 내지 (마)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 내지 (라)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① 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는 별표1 및 별표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년 (3년∼5년)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조, 몰탈조, 기타 조의 모든 건축물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4년 (3년∼5년)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2.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1)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공연장시설비 중 바닥, 벽체, 천정, 방염, 닥터, 무대공사비를 건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내용연수 22년(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고 집기, 조명, 음향, 의자철거공사 비용을 집기비품 등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을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6.2.29 청구인을 도급자로 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주)○○○를 수급자로 하는 ○○○빌딩 공개홀 및 부대시설공사계약을 1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공사대금으로 1996년에 910,090,911원, 1997년에 72,727,275원(합계 982,818,186원)을 지급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수선비 보조원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범위를 보면 인테리어공사, 음향설비, 조명시설, 공조기, 전기인입공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사내용에도 공개홀에서 영화, 연극공연 및 음악공연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인테리어, 방음, 흡음공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연장시설을 시공한 청구외 (주)○○○도 의장공사(목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의 공연장시설 중 바닥, 벽체, 천정, 방염, 닥터, 무대공사비를 건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내용연수22년(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공사부분별로 세분하여 공사내용을 분류하고 있는 바, 공사내용이 공연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구조물에 투입된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순수한 공연장시설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에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는 해당된다고는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2∼3년이면 교체, 개조하여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건물(갑, 을 병, 정 합계 18,482㎡)의 재산세영수증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연장 시설공사를 하기전인 1996년에는 4,345,729,380원으로 확인되고, 공연장 시설 후인 1997년에는 4,393,116,101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이 47,386,721원(1.0%)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에서도 이건 공연장시설비 982,818,186원을 건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이 뒷받침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982,818,186원은 공연장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일부 공사비를 건물 취득비용으로 분류하고 일부 공사비를 집기비품 취득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쟁점공사비용 전체를 공연장의 사업용자산 취득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92.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의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96.5.11 갑동건물의 소방설비대금으로 지급한 41,000,000원을 건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충당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에 의한 분류에 불구하고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5.12.20 갑동건물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설비상사와 소방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5.11 그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수선비 보조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소방설비를 한 갑동건물의 1995.12.31현재의 장부가액을 보면 갑,을,병,정 4개 동의 장부가액 10,564,880,000원에서 건물전체의 면적(18,841.64㎡)에서 갑동건물의 면적(14,779㎡)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8,278,236,059원으로 감가상각시부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로 판단하건데 갑동건물에 이건 소방설비대금으로 지급한 이건 41,000,000원은 1995.12.31 현재 갑동건물의 장부가액 8,278,236,059원의 0.49%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