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보존등기한 건물에 대해 나머지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는 등 실질은 1인 단독 건물로 보아 한 증여세는 정당함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보존등기한 건물에 대해 나머지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는 등 실질은 1인 단독 건물로 보아 한 증여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6.9.1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지상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 및 형제3인(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청구인등과 공동으로 등기하므로써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분 증여세 88,710,5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문에서 "법 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부(父)의 토지 위에 1995.2.27 착공후 1996.9.25 준공되어 1996.11.4 청구인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지분)등기되었다가 1997.10.17 청구외 ○○○(2/3)과 동 ○○○(1/3)에게 위 토지와 함께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등 5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를 "○○○외 4인"으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지만 청구인등이 특수관계자임을 이유로 부천세무서장이 ○○○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업자등록증 발급일(1996.6.21) 이후 현재까지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정정한 사실이 없으며 정정 신청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기채합의서에는 청구인등이 1995.3.15 쟁점건물 소재지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기위하여 신용금고에서 600,000,000원을 차입하는 것과 상환방법 등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외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출연한 사실도 없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조건인 자본의 출자 및 이익배분 등에 대한 사전 약정 등이 없어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본다. (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600,000,000원은 쟁점건물 착공일(1995.2.27)과 근접한 1995.3.17에 이루어졌고 ○○○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1,250,000,000원은 선이자로 14,794,520원, 신용금고 채무액 및 그 연체이자로 647,843,716원, 계662,638,236원의 지급사실이 ○○○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587,361,764원은 쟁점건물 양수인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차용했다는 차용금 455,000,000원과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에 사용(상환)한 것으로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나) 위의 신용금고와 ○○○의 차입금은 모두 청구외 ○○○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명의로 차입한 ○○○의 차입금은 전기한 것과 같이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인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차입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의 차입금은 모두 청구외 ○○○이 차입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의 채무액은 청구외 ○○○이 차입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한 후, 동 건물 양도대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실질 채무자임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다면 청구인을 ○○○의 채무액중 1/5에 대한 실지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그의 대지 지상에 금융기관 등의 부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의 1/5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심99서1703, 2000.3.14 외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