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주식전환기간 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전환사채를 주식전환기간 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화학(○○○그룹의 계열법인, 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은 1996.6.3 특수관계자이며, 모(母)법인인 (주)○○○이 발행한 전환사채(발행금액 120억원, 전환주식수 375,000주, 1주당 전환가액 32,000원, 전환기간 1996.12.3∼1999.5.31, 이하 "쟁점전환사채"라고 한다)를 청구외 ○○○증권(주)로부터 12,000,000,000원에 전액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1997.2.27 청구외 ○○○증권(주)에 13,124,400,000원에 전부 매각하였으며, 1997.2.28 청구법인의 주주인 ○○○, ○○○, ○○○(3인 주주 모두 ○○○그룹 총수 ○○○의 아들임)이 위 전환사채를 (주)○○○증권으로부터 13,163,773,200원에 취득한 후, 같은날 주식전환〔전환당시 (주)○○○은 상장법인으로 종가가 1주당 49,1000원 이었음〕하고, 1997.5.27 위 주주 ○○○외 2인은 쟁점전환사채의 거래를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전환사채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 5,248,726,800원(주식전환당시 종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임)에 대한 증여세 1,457,541,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전환사채의 거래를 청구법인과 주주인 ○○○외 2인의 직접거래로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을 위 ○○○외 2인이 취득한날(1997.2.28) 현재의 동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주)○○○의 상장주식종가(1주당 49,100원)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 18,412,500,000원(375,000주 × 49,100원)과 주주인 ○○○ 외2인이 청구외 ○○○증권(주)로부터 취득한 가액 13,124,400,000원(원금 12,000,000,000원 + 발생이자 1,124,400,000원)과의 차액 5,288,1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1999.7.15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법인세 1,907,948,9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현재 심리중)와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증권(주)에 양도한 것일 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전환사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쟁점전환사채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비록 1997.11.10 쟁점전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주식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쟁점전환사채의 거래일은 동 개정 규정적용일(1997.11.10이후 거래분) 이전(1997.2.27)이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할 경우 소급과세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기전까지는 법률상 주식이 아닌 사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 가액(시가)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위임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차용하여 주식으로 평가,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동 전환사채 가액(시가)은 법인세법상 위임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
(1) 전환사채는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혼성증권으로서 전환기간 개시후에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가능하고, 사채발행사의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액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전환하지 않고 증권회사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여 1일간 예치수수료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자본이득을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채 등의 평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익분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주주인 ○○○외 2인이 쟁점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식이 상장주식이므로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이익 분여액 계산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법 적용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국세청 예규(법안 46012-2229호, 1999.6.12)에서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 그 이익 분여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7.(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생략)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8.(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에서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차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 1주당 가액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국채·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6.6.4 모(母)기업인 (주)○○○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120억원에 전부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1997.2.27 청구외 ○○○증권(주)에 원금 120억원과 발생이자 1,124,400,000원을 합한 13,124,400,000원(1주당 약 34,998원)으로 양도하였고, 1997.2.28 위 ○○○증권(주)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외 2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위 양도가액에 거래수수료(39,373,200원)를 합한 13,163,773,200원(1주당 약 35,103원, 당일 주식종가는 1주당 49.100원)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위 ○○○외 2인은 당일로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한 법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외 2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증권(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이미 전환기간이 도래하여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장시장에서 거액의 처분이익이 기대됨에도 주식전환절차를 생략하고 증권회사를 중간에 내세우는 형식을 취하여 그룹총수의 자녀이고 주주들인 특수관계자들에게 변칙적으로 저가 양도하여 그 처분이익을 갖게 함은 전시한 법령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유가증권 평가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본문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국심1996경288, 1996.10.18 같은 뜻)인 바,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전환기간중에 있어 언제든지 비용의 지출없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주식으로 전환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시가)이 상장시장에서 성립되므로 거래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당일 당해 사채로 전환한 주식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본문규정에 의한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