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이 아니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임
실수요 목적이 아니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546㎡, ○○○ 전 1,557㎡, ○○○ 산 2,113㎡(현 ○○○, ○○○), 계 5필지 4,21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양도를 포함하여 위 같은 기간에 12회에 걸쳐 45,883㎡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6,672㎡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5,963,6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토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350,9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8,679,840원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기 납부한 위 55,963,680원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으로 7,283,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