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52 선고일 2000.11.02

실수요 목적이 아니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546㎡, ○○○ 전 1,557㎡, ○○○ 산 2,113㎡(현 ○○○, ○○○), 계 5필지 4,21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양도를 포함하여 위 같은 기간에 12회에 걸쳐 45,883㎡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6,672㎡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5,963,6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토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350,9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8,679,840원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기 납부한 위 55,963,680원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으로 7,283,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부동산 거래양태를 보면 수도권 일원과 전국에 걸쳐 양도·취득한 토지의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12회에 걸쳐 45,883㎡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6,672㎡를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년 ∼ 1998년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수도권지역에서 12회에 걸쳐 45,883㎡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6,672㎡를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래내용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규모·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사업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98두4009, 1998.12.8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년 ∼ 1998년사이 수도권일원에서 12회에 걸쳐 45,883㎡를 취득하고 7회에 걸쳐 6,672㎡를 양도한 것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익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중 차액 7,283,840원을 환급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