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등기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등기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1967.2.20. 사망함에 따라 1988.8.1. 상속재산인 ○○도 ○○시 ○○면 ○○○리 ○○○ 임야 59.207㎡와 같은리 ○○○외 11필지 전 7,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공유지분 11분의6), 청구외 ○○○(공유지분 11분의1) 및 청구외 ○○○(공유지분 11분의4)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9.6.2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원인일: 1967.2.20)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한데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4.6.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8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종산으로 제주인 장자에게 상속되어 왔으나 청구인의 잘못으로 법정상속으로 등기하였다가 지방세납부의무의 불편을 겪게된 형제들의 요청으로 장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게 된 것으로 묘소의 유지관리 및 봉제사의 임무만 있을 뿐 재산적가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토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의 상속개시 후 지분확정등기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가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지분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통합하여 세액을 경감 또는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단독상속하여도 세액증가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소급적용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타인지분을 소유권이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분의 변동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96.12.31.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96.12.31. 개정)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1.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96.12.31. 개정)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96.12.31.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1967.11.20. 사망하여 1988.8.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법정지분대로 소유권이전(청구인공유지분 11분의6, 청구외 ○○○공유지분 11분의 1, 청구외 ○○○공유지분 11분의 4)등기하였다가 1999.6.2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종산으로 장자인 청구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1988.8.1. 법정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1999.6.22. 협의분할에 의하여 장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을 동생들인 청구외 ○○○(11분의 1)과 ○○○(11분의 4)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유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문중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종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개인소유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21년이 경과한 1988.8.1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토지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10년이상 경과한 1999.6.2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이유로 청구인이 동생들인 청구외 ○○○과 ○○○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관련법령을 소급적용한 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을 이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본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이 1996.12.30.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되고 있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8.1.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6.2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의 지분(11분지5)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