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445 선고일 2000.11.14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4.25 ○○○종합건설(주)의 주식 52,000주 및 1997.8.31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43,9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각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갓집 식구인 청구외 ○○○과 ○○○ 일가가 매제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71,385,500원과 124,800,000원 계 296,18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혼자 대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청구인에게 사전 협의나 사후 통지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자금출처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동 자금출처소명서를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자, 다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1999.11월에서야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증여추정】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25 및 1997.8.31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각 등재된 사실이 자금출처소명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조기결정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갓집 식구인 청구외 ○○○과 ○○○ 일가가 매제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건설(주) 회장 ○○○의 확인서,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자금출처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처남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및 회장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동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시점은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내이고, 동 유예기간내에 청구인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