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4.25 ○○○종합건설(주)의 주식 52,000주 및 1997.8.31 (주)○○○상호신용금고 주식 43,9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각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갓집 식구인 청구외 ○○○과 ○○○ 일가가 매제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71,385,500원과 124,800,000원 계 296,18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4.25 및 1997.8.31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각 등재된 사실이 자금출처소명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조기결정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갓집 식구인 청구외 ○○○과 ○○○ 일가가 매제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건설(주) 회장 ○○○의 확인서,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자금출처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처남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및 회장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동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시점은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내이고, 동 유예기간내에 청구인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